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및 불이익 영향요인 연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사례 분석

  • Received : 2017.05.25
  • Accepted : 2017.06.19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7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및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사회복지사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불이익 경험 여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권침해는 상사나 동료 및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성희롱의 경험으로, 불이익은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기관운영에서의 차별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근로시간은 길수록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 사회복지사의 경우 불이익 경험 보다 인권침해 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를 문제로 제기한 경우는 10.3%에 불과한 것도 확인하였다. 전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이를 분석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와 불이익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