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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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발달의 단계에 관한 드모르간의 관점 연구 (De Morgan's view on the development of algebra)

  • 유미경;김재홍;권석일;박선용;최지선;박교식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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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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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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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에서는 대수 발달의 단계에 관한 드모르간의 관점을 그가 사용한 용어를 바탕으로 산술, 보편산술, 기호대수, 의미적 대수의 순서로 나누어 논의한다. 드모르간은 즉각적으로 계산 결과를 얻는 산술과 문자기호를 사용하는 보편산술을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보편산술은 산술에서 대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인 바, 이 단계에서 이상하고 불합리한 현상들이 발생하기에 대수가 필요하게 된다. 대수 발달의 단계에 관해 드모르간이 가진 관점의 특징은 기호의 의미가 사라진 규칙 체계 즉, 기호적 계산법을 얻은 후, 이 기호적 계산법 자체를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호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적 계산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단일대수는 -1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지고, 이중대수는 $\sqrt{-1}$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드모르간에 의하면, 대수 발달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체계의 불완전성에 주목하여 다음 체계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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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의 확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Expansion of the Value and Prospect of the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 Focusing on the 5·18 archives)

  • 이정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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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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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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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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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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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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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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