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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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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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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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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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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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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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 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Delta$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Delta$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Delta$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이다.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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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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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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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ubcontracting affects the SMEs technolog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Depending on the trading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SMEs are separated into four types that dependent, peripheral-type cooperative, stand-alone. The impacts to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ere measured, depending on the type of SME. The results show that SMEs technology competitiveness associated companies type are cooperation and stand-alone. We had confirmed that stand-alone type has high competitiveness through the technical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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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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