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불공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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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 추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위한 신고센터 개소-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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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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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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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25개 자치구 공사 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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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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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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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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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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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도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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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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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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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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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깨끗한 사회-광주지법 순천지원, "추가공사 미끼로 한 공사금액 부당감액 및 하도계약 일방파기 위법행위 배상" 판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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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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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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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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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 - 부당특약금지 등 하도급자 보호규정 신설 등 협회 건의내용 반영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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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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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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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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