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한‘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먼저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익을 독점하는 이기주의는 일시적으로는 득을 보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불공정 관행의 사슬을 끊고 협력해서 파이를 더 키워 나누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지난해 10월 29일 충남 아산에서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육계인들이 모여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육계인들은 '육계계열생산에서 불공정거래형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2002년 12월말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병아리 입추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열화 사업에 대한 최후의 대응방침을 세우는 등 계열사들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동안 계열화 사업이 확대되고 계약사육 참여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육계사육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정착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계열사들과 농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조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Franchising has proved over many years to be a successful commercial vehicle for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However, there has long been missing a user-friendly model contract that would reflect the diversity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Because the ICC has drafted a model form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ly encountered clauses in franchising agreements, their model could be used as a checklist of the core obligations of a cross-border franchise contract.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upon uniform legislation on franchising, parties must rely o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franchise (when such laws and regulations exist) and should therefore very carefully draft stipulations for the legal status of the contract. This study has been intended to cite some provisions for striking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franchisor and those of the franchisee and for avoiding unfair trade acts in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미지급 지연지급 어음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으로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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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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