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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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unfairnes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 (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 Gwon, Yong-Deok;U, Jong-Pil;Lee, Sang-Yun
    • The Korean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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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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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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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c concepts for franchise agreements in consideration of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ditions, to set the parameters for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practical business matters pertaining to franchise agreements, and to analyz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based on research into actual practices in franchise transactions and on case studies of the implementation of law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study aims to thereby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laws in franchise transactions, benefiting all parties including franchise-related institutions, participants in franchise transactions, and related consumers. In conclusion, even in cases where regulatory exceptions are applied within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whe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franchised businesses,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illegality unless all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have been included, and even if the procedure for evading illegality has been undertaken, illegality may not be eliminated unless the contents thereof are legitimate.

법령과고시 -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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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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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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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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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전략 -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

  • AndrewI Gavil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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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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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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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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