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한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계약의 불공정 사례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조사의 분석결과, 물류기업은 물류계약서 조항 중 비용발생조항과 위험발생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화주기업은 비용발생 조항의 구체화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표준계약서 배포를 위한 정책마련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조항과 선택적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할 조항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높은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제작환경 및 유통구조로 인해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우리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신디케이트 도입은 성숙되지 않은 콘텐츠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디케이트 중 '온라인신디케이트'라는 것은 방송콘텐츠 유통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방송통신콘텐츠 판매창구를 개발하고, 제작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보다 확장된 창구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현재의 변화된 방송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함으로 국제적 유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신디케이트는 국제적 유통망구축에 효과적이며 결국 유통과 제작, 제작과 유통이 상호간 높은 관련성을 의미한다. 향 후 프로그램의 제작은 해외의 수출시장 파악이 우선이다. 그 후 국내 프로그램의 유통 성공여부를 가름하고, 해당 국가의 유통시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 유통사 및 제작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성공가능성을 타진하여 현지 유통사를 인수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기업을 만들어야 하나, 설립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온라인 유통공사(신디케이트)의 설립'은 처음 시작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인쇄신문시장의 성장 지체 속에서 상위 지배기업들의 대표적인 발행부수 확보 경쟁인 무가지와 경품의 지속 원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과열 경품 경쟁은 불공정거래라는 비판과 신문판매고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따르고 있다. 개별 기업에게도 고비용 경쟁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과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품 경쟁은 상대방과 합의할 수 없는 경쟁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월 전략이자 합리적 선택에 해당한다. 지배기업이 경품 지속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품 경쟁은 다자간의 동의 속에서 유지된다. 경품 경제의 메커니즘 내에는 경품의 채택이 지국과 독자, 포괄적으로 광고주 역시 경제적 원리에 따라 유인이 높은 선택 대안이고, 동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경품 지속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범적 비판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경제적 원리와 합리성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과열 경품 경쟁의 해법을 위해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 중소기업간 거래 특성과 구조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유형을 종속형, 주변형, 협력형, 독립형 4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술경쟁력의 영향도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유형은 협력형과 독립형이며, 독립형은 기술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 종속형 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았고 정책 활용이 기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형 기업은 하도급 관계가 기술경쟁력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 활용시 개선되었다. 하도급 관계 중 구조 특성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도급 기업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 활용, 특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책과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방송콘텐츠 제작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산업에 내재된 불공정성 이슈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방송제작산업의 불공정성 이슈는 창조산업과 프로젝트기반조직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드라마 분야에 나타나는 불공정성 이슈는 저작권 문제로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외주제작 프로젝트기반 조직을 구성하는 제작방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방송사로부터 연출자를 파견 받는 관행의 시정이 핵심 과제이다. 비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제작비 인상 문제에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드라마 콘텐츠는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시청자, 방송사, 광고주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협상력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산업의 창작과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상황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실제적으로 규명 해내는데 목표를 두었다. 콘텐츠산업의 현실진단을 위해서 시장분석과 업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진단결과,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의 상용화가 국내 콘텐츠산업의 창작 활성화 및 유통구조 합리화를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콘텐츠창작 분야는 유통채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포맷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기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수의 거대 창작업체에 플랫폼 다양화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고, 창작업체의 영세성이 극복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유통 분야의 경우 유통되는 콘텐츠는 기존의 인기콘텐츠가 대부분이며, 불공정한 콘텐츠거래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선순환구소를 형성하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방송 콘텐츠 유통 시장은 1995년 케이블 TV의 등장과 함께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한류 영향으로 인한 해외 시장 확대와 함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최근 들어 IPTV 등을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의 현주소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방송 콘텐츠의 유통 시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적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외주 제작 정책으로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불공정 거래나 저작권 귀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상물의 해외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유통 에이전시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입지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방송 영상물의 해외 수출은 지난 2000년 이후 한류 현상과 함께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아시아 지역에 대단히 편중되어 있으며, 장르 분야도 드라마에 치우쳐 수출 지역과 장르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유통 시장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무역 질서를 해치는 경우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와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등을 징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몇 가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미국의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경향이 우리나라의 중공업 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기조가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직관적인 명제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그 영향 정도를 계량화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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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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