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계약과 제작관행이 주원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내용의 미비, 계약 내용의 불이행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이행은 제작 업계의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체계 정립을 통해 제작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방송 산업의 특성상 본계약 이전에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계약, 출연계약, 고용계약의 근본이 되는 표준제작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관계를 통해 방송제작산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제작계약서에는 방송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포맷을 개발한 제작사의 권리 인정, 제작의 자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법 내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를‘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한‘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먼저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익을 독점하는 이기주의는 일시적으로는 득을 보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불공정 관행의 사슬을 끊고 협력해서 파이를 더 키워 나누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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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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