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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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 장문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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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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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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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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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 서인원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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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통권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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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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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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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

  • 백경희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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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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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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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s of Disputes Resolution Against Indian Company through ADR system)

  • 신군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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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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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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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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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Revitalization of the Conciliation System for Defect Disputes Related to Apartment Buildings - On the Technical Issue -)

  • 박준모;김옥규;김진이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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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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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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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하자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해 제도는 현재의 하자분쟁의 쟁점사항과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의 여러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마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하자분쟁의 판정논리체계요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원칙은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대사항에 대한 부합, 제도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집단소송제, 식품소비자보호 및 식품산업의 발전

  • 이종영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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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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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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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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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관련 콘텐츠분쟁조정 현황 연구 (The Study on Arbitration of Contents Dispute in Mobile Game)

  • 이재홍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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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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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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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쟁현황과 그 이슈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모바일 게임 피해 문제, 통신사와 국내 일반기업과 연계된 게임분쟁문제, 게임사의 책임성과 통신사의 주도적인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문제, 업체의 피해 구제 인식의 필요성 문제 등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도록 매개 역할을 크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바일 오픈마켓의 자율적인 신뢰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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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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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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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환경분쟁 양상도 집단화, 광역화, 대형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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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외적 해결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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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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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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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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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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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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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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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관련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관인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설립,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청절차, 분쟁조정절차 등 이 제도를 소개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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