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분쟁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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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 Yun, Sung-Mi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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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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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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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n inseparable part of today's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brought by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 pose problems for traditional arbitration system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released upda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6 Rules) and has adopted innovations similar to those introduced in the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the 2016 Rules a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l process, and introduce the process for consolidation of claims. For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s, it would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dopt a multi-party arbitration clause, as consolidated arbitration provides effective resolutions for multi-part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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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Barriers and Labor Disputes (협상의 장애요인과 노사분쟁)

  • Kim, Taigi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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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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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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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increases in various disputes as well as militant behavior of resolving them. Industrial relations has become a typical case. However, research o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a dispute has been rare. Especially,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a study on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investigates psychological barriers, information barriers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reduce the efficiency of negotiation. It applies them to the typical cases of labor disputes and propose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way to resolve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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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 Chang, Moon-Chu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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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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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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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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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리포트 - 자동판매기 매매분쟁, 합리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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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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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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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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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the Water Conflicts Resolution (물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 Lee Myoung Woo;Yi Choong Sung;Park Kyo;Shim Myung P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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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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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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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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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이슈 / 국내 최초 콘텐츠도용 소송 해당사 모두 100만원 약식 기소

  • Baek, Seung-O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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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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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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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국내 최초의 인터넷 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해당사들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함으로써 분쟁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인 후이즈 측은 이에 불복, 항소의 뜻을 비쳐 귀추가 지목되고 있다. 분쟁 당사자는 도메인 등록업체인 후이즈와 인터넷 프라자,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후이즈가 인터넷 프라자 등 4개사를 상대로 자사의 콘텐츠를 도용한 혐의로 54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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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ervice Call System to activate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자동상담시스템도입을 통한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성화모색)

  • Song, Keyong-Seo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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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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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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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conceptual selection framework of SLA metrics to maximize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f IT outsourcing and how to select most efficient auto service call center and system. With these metrics, both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measure service performance of IT outsourcing service. Hence, it is expected to boost operation efficiency and customers' satisfaction. In that sense, this study gives the value to both outsourcing and outsourced companies through suggesting the proper SLA metrics selection framework which provides the standards of servic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he management of IT outsourcing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ir business strateg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lso we perform a survey for two customers in real business to prove the logicality of this selection framework is working an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SLA practice and customers' satisfaction while they outsource their IT service.

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

  • Chang, Byung Yo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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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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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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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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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solution of Trade Disputes by Mediation (조정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고찰)

  • Jang, Eun-Hee;Hwang, Ji-Hyeo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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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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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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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s trade volume increases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becomes more complex and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and becoming more complex. Parties need to become more aware of alternatives to costly and time consuming arbitration and litigation.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an encompass all dispute resolution processed and can act as a substitute for traditional litigation. Mediation, a type of ADR, offers an amic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etween concerned parties through a natural mediator. There are several strong points of mediation compared with litigation or arbitration. First of all, mediation can take place without having to complete time-consuming and expensive discovery processes associated with litigation. In addition, since mediation is considered a private process, the dispute can remain out of the public eye. It can be embarrassing and disrupt business when customer or suppliers learn that a company is involved in litigation. Lastly, mediation is less adversarial than litigation or arbitration, so the parties often can salvage their relationships. Often the parties to mediation find themselves continuing to conduct business. In spite of such benefits of mediation, it is less used in Korea and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promote the medi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owever, this paper has limitation, for example, why ADR is not used well in Korea and need to suggest how ADR can work best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

  • Baek, Gyeong-Hui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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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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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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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