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만사고

검색결과 25건 처리시간 0.024초

수의학강좌 - 소에서 난산 처치 및 분만 전.후 생식기 질병 관리요령

  • 류일선
    • 대한수의사회지
    • /
    • 제46권6호
    • /
    • pp.548-561
    • /
    • 2010
  • 최근 국내 소 사육규모의 대규모 및 전업화 추세에 발맞추어 소 사육농가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산의 부적절한 처치, 분만 전 후 생식기질병관리 부정확 등으로 인한 난산 사고나 생식기 질병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특히 작금의 대동물임상수의사가 되기 위한 젊은 수의사들이 예전보다는 다소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소에 있어서 난산처치 및 분만 전 후의 생식기질병 등의 예방관리요령을 정리하여 소 사육농가들에게 생산성 및 번식률을 제고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여 본다.

  • PDF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53-185
    • /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139-171
    • /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 (A Constitutional Review on Compens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전광석
    • 의료법학
    • /
    • 제13권1호
    • /
    • pp.295-329
    • /
    • 2012
  • A medical malpractice case requires special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such as seriousness and long term effects of its damages, medical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nd difficulties in realization of liability. Taking the points above into consideration, Medical Malpractice Arbitration Act of 2012(MAA) has legislative int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jured from medical malpractice, while protecting the stability of medical practice by providing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owever, constitutional review is required for one new scheme of compensation for medical injuries during delivery, which is implemented in MAA of 2012, especially with regard to freedom to exercise occupation, property,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wo important aspects are 1. according to the law, absolute liability applies to compensation for damages during delivery without negligence of practitioners; and 2. the practitioner bears some portion of the cost, 30% in the law abov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is new institution in various aspects of the Constitution, and, as a result, it does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criteria.

  • PDF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Safety Accident of Firefighters)

  • 이용재;현성호;차정민;송윤석;김현수;안연순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126-132
    • /
    • 2010
  •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등 근무 중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개인의 문제 분만 아니라 소방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대 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최소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소방활동의 업무영역별 안전사고 대책개발을 위한 전단계로 최근 국내의 800여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원인별 Matrix를 작성하였다.

  • PDF

발정동기화방법이 경산돈의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

  • 김인철;이장희;김현종;진현주;조창연;정경용;손동수;박창식
    • 한국동물번식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동물번식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83-83
    • /
    • 2001
  • 본 연구는 이유한 경산돈의 발정동기화방법이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조구(자연발정), T1(Regumate+PMSG+hCG), T2(PMSG+hCG) 및 T3(PG600)처리구로 발정을 유기한 후 12시간 간격으로 2회 인공수정 하여 수태율, 분만율 및 산자수를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액상정액은 축산기술연구소 돼지인공수정센타의 종모돈 5두 정액을 혼합하여 이용하였으며, BTS(Beltsville thawing solution) 보존액으로 1회 주입 정자농도를 3.0$\times$$10^{9}$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수태율은 72구가 95.2%, 73처리구가 93.6%로 발정동기화 유도하지 않는 대조구의 91.3%보다 다소 높은 수태율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으며, T1 동기화 방법이 87.2%로 가장 낮은 수태율을 나타내었다(P<0.05). 분만율은 T2처리구가 90.4%로 가장 높았으며(P<0.05), T3구는 수태율은 높았으나 분만율이 가장 낮게 조사된 것은 임신 확인 후 각종 사고로 인한 조기 도태 매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당 평균 총산자수는 대조구에 비하여 발정 동기화유도 처리구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 PDF

젖소의 분만 후 생식기의 회복 및 질병 발생 조사 (Postpartum Reproductive Tract Recovery and Prevalence of Health Problems in Dairy Cows)

  • 정재관;최인수;강현구;정영훈;허태영;김일화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68-173
    • /
    • 2015
  • 본 연구는 젖소에서 산후 자궁염증 및 난소주기 회복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또한 분만 사고 및 산후 기간 질병 발생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충청 지역 4개 젖소 목장의 사육 젖소 224두를 이용하였다. 자궁의 염증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만 후 8주까지 매주 메트리체크 기구를 이용하여 자궁분비물 중 농의 비율에 따른 성상을 점수화(메트리체크 점수; 0-5점) 하였으며, 분만 후 4, 6, 8주에는 백혈구 비율 산정을 위한 자궁세포 검사를 실시 하였다. 분만 후 난소주기 재개 여부 확인을 위하여 4, 6, 8주에 프로게스테론 농도(${\geq}1ng/mL$)를 분석하였다. 분만 후 메트리체크 점수는 1주($3.4{\pm}0.1$)부터 4주($2.0{\pm}0.1$)까지 연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p < 0.0001), 이 후 8주까지 비슷한 점수를 유지하였다(p > 0.05). 자궁세포 검사를 이용한 호중구 비율은 분만 후 4주($22.3{\pm}1.8%$)에서 6주($12.1{\pm}1.4%$)까지 감소하였으며(p < 0.0001), 이 후 8주($9.2{\pm}1.4%$)까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p > 0.05). 난소주기 재개는 분만 후 2주(12.1%)에서 8주(74.3%)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하였다(p < 0.0001). 난산과 후산정체 발생 비율은 각각 20.5%, 30.4%였다. 분만 후 케토시스, 유열, 4위전위증, 패혈성 자궁염, 자궁내막염, 준임상형 자궁내막염, 자궁축농증 및 난소낭종 발생율은 각각 18.8%, 3.6%, 4.0%, 36.2%, 29.5%, 17.0%, 4.5%, 14.7%였다. 소화기 질병 및 유방염 발생율은 각각 5.4%, 9.6%였다. 도태 및 폐사율은 각각 4.0%, 3.6%였다. 난산, 후산정체, 패혈성 자궁염, 자궁내막염, 난소낭종, 소화기 질병, 유방염 및 도태율은 목장간 차이가 있었다(p < 0.05, p < 0.01). 결론적으로, 분만 후 4주에서 8주까지 자궁염증 상태 및 난소주기 재개 확인은 축군의 번식위생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조사 지역에서의 젖소에서 난산, 후산정체, 패혈성 자궁염 및 자궁내막염의 발생율이 높았음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