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유역내의 지자체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배분을 유역 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 따른 분담원칙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재원분담 방안을 유역별로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방법이 유역별로 매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한강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개별기준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부담금적 성격이 타당한 반면, 낙동강과 금강유역은 공통기준과 부담능력에 충실한 조세적성격의 재원배분이 합리적임을 발견하였다.
최근 환율과 고유가.내수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해외조달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장규모 외에 최대 장점으로 일단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장기간 물량공급이 보장되고 수출대금 결제가 확실하다는 것.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관세도 면제된다. 여기에 유엔본부 조달시장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연간 10억달러(2006년 기준)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 등 각국의 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유엔 조달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3억 달러에 달하지만 세계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진출 비중이 0.28% 수준에 머물러 있을 만큼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유엔 조달시장은 국적 차별이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우수한 공급업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얼마든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업시행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구조적 인과구조를 밝히고, 모의실험과 실증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와의 차익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원의 실질적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구역에 적용되는 계획용적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분담 주체에 따라서도 조합원의 입주부담금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합원 입주부담금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개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규제요소 및 지역특성요소가 계획요소를 매개로 하여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위험 유해물질(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E-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동 의정서 가입시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계의 범위와 의정서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HNS를 운송하는 선사를 포함한 해운산업계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오염사고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승조원에 대한 방제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보험금 부담 감소의 효과가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계는 HNS 방제기자재, 방제장비 등의 확보 비치 및 관리자에 대한 HNS 방제 교육 훈련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처리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절감과 HNS 협약 분담금 부담이 감소하며 대외 이미지가 향상되는 실익이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 안전산업계, 화학산업계, 과학 기술산업계 및 교육 훈련산업분야는 방제장비 및 약제개발과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비용부담이 일부 있으나 향후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ue to the latest agreement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US) of America, Korea's annual contribution to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rose as high as close to 1 trillion won. This seemingly prohibitive amount has led to the questioning of military critics regarding determination criteria, wholesomeness of cost, alignment of incentives, and implementational transparency, etc. As these sources of mistrust can potentially undermine the congruence of alliance, we attempt to devise a scientific means to test the validity of Korea's budget contribution. Specifically, we use the real options approach (ROA) to estimating the interval of the fair prices of maintaining the USFK. We consider the USFK as an insurance against foreign incursions, and this enables us to assume their role as a put option. Upon a hypothetical war breakout, the daily cumulative size of the Korean economy is estimated by implementing the simulated loss ratios of assets and population. As a result, the strategic value (put premium) of the USFK is exponentially higher the sooner the US forces are augmented following an intrusion. Also, Korea's payments toward the USFK in 2011 and 2012 appear theoretically fairly val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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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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