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배 경: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의료체계의 영역 밖에 있고 불규칙한 도피생활과 육체적,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결핵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1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시행한 신체검진과 병력청취에서 결핵이 의심된 환자의 의무기록과 방사선사진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의 증상과 결핵의 과거력과 치료력 및 입원 후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와 생화학검사, 항산균도말검사, 항산균배양검사, 약제감수성검사 결과를 조사하였다. 결 과: 전체 42명 중 폐결핵이 37명(88.1%), 결핵성 흉막염 2명(4.8%), 림프절결핵 2명(4.8%), 척추결핵 한명(2.4%)이었다. 2002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139명 중 6명(0.52%), 2003년 1281명 중 9명(0.70%), 2004년 1894명 중 17명(0.90%)가 활동성 결핵으로 조사되었다. 22명(52.4%)이 과거에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중 7명(31.8%)이 복합처방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15명(68.2%)는 결핵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였다. 9명(21.4%)의 환자들은 국내입국하기 한두달 전에 결핵으로 진단되어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입원당시 항산성도말검사에서 20명(47.6%)이 양성으로 나왔고 18명(42.9%)이 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조사되었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시행한 9명의 환자에서 2명(22.2%)이 모든 약제에 감수성이 있는 결핵으로 진단되었고 4명(44.4%)이 Isoniazid 단독내성결핵, 3명(33.3%)이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되었다. 결 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입국초기 결핵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력을 청취하여 조기에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종결시까지 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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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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