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s of research misconduct such as plagiarism, forgery, redundant publication, unfair author expression, and incapacitation of the research ethics system of university researche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It basically relied on literature research. In order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literature research, I sought advice from an expert professor who had experience working in a research-related field in university or who is currently in a position related to research ethics through the delphi-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researchers, the complacent attitude, dishonesty, and greed for research funds were identified as the main reasons. In terms of organization, it was analyzed for reasons such as lack of detail and application of regulations, lack of verification system, and performance-oriented research environment. In order to overcome research misconduct caused by the researcher's personal reasons, regularizatio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and strengthening personal penalties were suggested. As a way to overcome irregularities arising from institutional reasons, the reinforcement of the verification system, the reinforcement of the whistle-blower's personal protection system, the omission of promotion, and the quality and quantitative balance of research evaluation was suggested.
온라인 게임 내 가상재화를 현실 세계의 재화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PC기반 온라인 게임 내 가상세계는 많은 작업장(Gold-farmer)들로 인한 부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재화를 현금거래하는 RMT (Real Money Trading)은 과거에는 PC기반 온라인게임, 특히 고포류 게임이나 MMORPG와 같은 장르들에 주로 존재했으나, 모바일 게임에서도 최근 몇 년 간 거래시장이 활발해 지고, 가치가 높은 아이템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PC게임에서만 존재하던 작업장이 모바일 게임에도 출현하고, 게임계정 도용을 위한 모바일 악성앱이 등장하는 등 모바일 게임 내의 부정 행위 및 공격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하드웨어의 성능 제약 문제, 네트워크 통신의 항상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안드로이드 등 플랫폼 OS 자체의 보안 문제, 앱 자체의 디컴파일 문제와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PC기반 게임에서의 게임 봇 및 작업장 탐지와 같은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게임 보안과 PC 게임 보안 기법들을 비교하고, 향후 모바일 게임 보안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Seo, Byong-Mahn;Kim, So-Jin;Choi, Jae-Gwi;Park, Ji-Hwa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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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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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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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부정자 추적 기법(traitor tracing)은 컨텐츠에 대한 무단 배포, 불법 복사 등의 부정 행위를 한 부정자(traitor)를 추적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부정자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용 컨텐츠 보호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기존의 traitor tracing 기법들이 암호학적 측면에서 키 유출에 대한 부정을 추적하기 위한 방식들이었다면, dynamic traitor tracing 기법과 sequential traitor tracing 기법은 복호화된 후의 컨텐츠에 대한 부정 배포를 막기 위한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sequential traitor tracing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컨텐츠 암호화 키 생성 및 전송 그리고 키 유출에 대한 추적 기능까지 제공하는 부정자 추적 기법을 제안하여 디지털 방송용 컨텐츠 보호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Feist 판결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저작권법에만 의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법상의 부정이용을 주장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판례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하려는 NBA사건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NBA 경기에서 점수 등의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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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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