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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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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