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동산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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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과제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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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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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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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7월 초 국회 법제실ㆍ국회 입법지원단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주최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저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법을 제정하는 법제실 주최로 개최돼 현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적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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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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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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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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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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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II-정기 국회 쟁점 분석

  • 이재경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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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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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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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뤄질 규제 완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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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부동산 등기와 스마트계약 (Blockchain Property Registry and Smart Contract)

  • 한정희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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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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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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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등기 및 거래에 적용하는 스마트계약은 다층식 코딩이 가능한 이더리움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보편화되고 있다. SOLIDITY 또는 PYTHON으로 코드화되는 스마트계약의 구축은 매매와 임대를 포괄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데, 스마트계약이 적용되는 부동산시장은 국경, 언어, 법제도, 비대칭 정보, 환전 등의 전통적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고유의 투명성과 보안성, 분산성과 개방성 역시 그 높은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등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구현하려는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완비된 새 제도로서 현실에서 운용되기까지는 아직 몇가지 난관이 남아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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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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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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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의 제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평석 (Re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on Real Estate Nominal Trust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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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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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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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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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분석기법을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y Using Project Financing Analytical Method in Korea)

  • 서정진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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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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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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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부유식 초대형 해상구조물의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 이한석;송화철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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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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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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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is thesis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nd sea area utilization ar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m for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Main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ether can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accepted or not as real estate like house and land\ulcorner 2) How can the sea area which is occupied by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utilized\ulcorner As the conclusion, the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even though it is not specified by Korean law for the present. The design concept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interpreted as satisfying enough necessary conditions and factors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to become real estate. In the near future, we have to make improvement on the law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t the construction. In additions, a new law for various floating structure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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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 신고의무 (Obligatory Report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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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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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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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