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
부동산 거래는 본원적으로 인간과 부동산과의 조화 및 관계개선이 요청되는 것이나 거래과정에 따라서 불의의 거래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관행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렵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권리관계 역시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예방 및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고, 중개거래활동에 있어 현재의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공인중개사제도의 질적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과 실패의 순간을 맛보게 된다. 창업의 조건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금력 있는 입지선정과 강인한 창업가정신 등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초보창업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중매매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관행은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법률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적으로 이중매매를 배임죄 등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을 통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같은 거래사고에 대하여 초보창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전략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검토 해 보기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해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정부에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라고 빗장을 조심스레 열어주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행된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과 관련 업계, 실수요지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금 신설 등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집을 사고 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변수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화시대에 다국적 부동산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에스크로우제도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에스크로우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거래 일괄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에스크로우 제도 참여확대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에스크로우 관련 전문 인력을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과의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 한 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에 교부하여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을 마칠 때까지의 사기, 횡령,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상태를 ESCROW제도를 이용하면 매도인의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 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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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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