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의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와 다수 사업자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를 들 수 있다. 불공정행위의 실제 행위는 시간별 가격과 용량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위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낮은 발전기의 용량을 축소 입찰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이러한 부당행위의 당사자가 부당을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당히 은밀하고 전략적으로 행사되므로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지만 전력시장을 관찰함으로써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입찰용량의 적정성 판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설비용량과 보수용량을 감안한 입찰가능용량과 실제 입찰한 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비정상 입찰행위 식별지표인 용량철회 가능성 감지지표를 개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강해진다.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면세유 불법유통과 같은 세금 유용 행위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 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농업계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할지 모른다. FTA가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게임 앱을 해킹하여 결제를 우회한 뒤 금전적 이익을 가로채거나, 원작 게임의 복제 앱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게임 보안을 위하여 위협 인텔리전스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에서 악용되고 있는 단순한 공격 유형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집 분석하여 지능형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의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기기의 발전과 Pay To Win을 사용하는 BM모델의 감소 등의 변화로 인해 플레이어의 플레이 타임과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핵심 요소로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임에 대한 실력과 이해도가 높은 일부 유저들이 대신 게임을 플레이하여 타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해주고 부당한 이익과 게임 내 성장, 경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Game-Boosting'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Game-boosting' 유저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저들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여, '대리게임 금지법' 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최근 들어 세계 시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하여 쇠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한 분석법의 개발이 시급하게 인식 되었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와 FTA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의 원산지를 구분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진위를 감별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동위원소 기술이 향상되고 적용되면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 거래를 하는 행위를 찾아 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동위원소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외식전공 대학생의 외식산업분야 직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응답자 특성에 따라 외식산업분야의 직업평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11부를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One way ANOVA를 시행하였다. 직업존중감에 대한 척도는 긍정적 가치, 사회적 평판, 부정적 대우, 상대적 효익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개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의 요인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사회적 평판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학년의 차이에 따라 긍정적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 전공에 따라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대우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분석되었으며, 미래 희망직업에 따라 상대적 효익과 부정적 대우를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직업존중감이 높아지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외식전공 대학생의 직업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분야 직업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평판과 부정적 대우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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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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