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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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준거법으로서의 부당이득법리에 관한 한미간 비교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 하충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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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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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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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계약법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본 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한미간의 부당이득법리의 차이가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부당이득법리와 한국의 부당이득법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첫째, 부당이득의 법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형평과 공정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에 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공정성'이라고만 하여 법률적 해석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요건에서는 한미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미국에서는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원물의 반환 내지는 합리성과 시장가격에 근거한 상당금액의 보상을 법적 구제범위로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당이득법리가 분쟁의 쟁점인 경우에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과,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해결보다는 우호적 해결 방식인 중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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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게임 회사 측의 게임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 지역 사회에 대한 민사 책임 연구 (Civil Law Issues of Augmented Reality Game Company's Responsibility for Game Users and Game Servicing Area Parties)

  • 김연수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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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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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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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 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 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 이인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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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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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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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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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서 지능형 공격 차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lligence Threat Firewall in Mobile Games)

  • 김효남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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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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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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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게임 앱을 해킹하여 결제를 우회한 뒤 금전적 이익을 가로채거나, 원작 게임의 복제 앱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게임 보안을 위하여 위협 인텔리전스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에서 악용되고 있는 단순한 공격 유형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집 분석하여 지능형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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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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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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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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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내부자 거래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thical Problem of Insider Trading)

  • 윤혜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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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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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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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비트코인의 신뢰구조와 이중지불의 위협

  • 이혁준;이수미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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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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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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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비트코인(Bitcoin)은 P2P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실물 없는 화폐이다. 비트코인의 특징은 발행 기관의 통제가 없는 분산 구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 어디에서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의 비트코인은 최초 등장 이래 하루 평균 약 21만 건, 1억 7천만 달러가 거래되는 규모로 성장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위협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행위로는 이중 지불, 부정 인출 등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 신뢰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들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