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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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계의 물류 합리화

  • 우혁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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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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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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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의 물류 환경은 교통 체증, 3D 업무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법적 규제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9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 물류 관리 실태 조사'(대상업체; 513개사)에 의하면 총 매출액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매출액에 대한 물류비의 비율은 '93년도의 8.5%보다 5.8%가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한 해에 19%나 증가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음료업종은 저단가이면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물류비의 비율이 훨씬 높은 17.1%나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도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인해 물류관리상 개선의 필요성도 많고 개선에 따른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료업체들은 합리적인 물류활동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음료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매출 증대와 이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류환경의 지속적 악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물류 부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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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The Nature and Challenges of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Korea)

  • 유보경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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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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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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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pital Structure on Corporate Diversification)

  • 김병곤;박상현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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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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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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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3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전기간 분석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전후기간으로 구분하여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IMF 이전기간에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가 상호의존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IMF 이후기간에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영향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내부자는 부채사용에 따른 재무위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내부지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내부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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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에 관한 종단 분석 (A Longitudinal Analysis of Residential Environment Quality and Housing Expense of Young Households)

  • 이현정;임태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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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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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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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국 가구와 비교하고자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5차 웨이브(2010년)와 15차 웨이브(2020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청년층 가구 수는 조사 기간 중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청년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 기혼한 남성 임금근로자였다. 10년 간 고학력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향상되었으나 여성 가구주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국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청년층 가구는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였고, 침실 2실을 갖춘 중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이었다. 특히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주거비를 25% 이상 부담하는 가구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청년층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조사 기간 동안 전국 가구에서 월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청년층 월세 가구 비율이 현저히 상승함에 따라 실제 청년층 차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청년층 자가 비율과 함께 조사 기간 중 전국 자가 비율의 플러스 성장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청년층 자가율의 변화폭은 주거사다리의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층 가구에게 비우호적인 주택시장 여건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 친화적인 주택시장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 사망률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Indice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

  • 한지연;나백주;이무식;홍지영;임남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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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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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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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연구대상지역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국 232개 시 군 구이며 이를 5개 광역권과 4개 도시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 재정지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을 활용하였고, 지역 총사망률은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원자료 상의 사망자수를 분자로, 주민등록인구를 분모로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성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Tukey b 사후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계수 값을 구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 모두 남자, 여자, 전체 모두가 전 연도에 걸쳐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을 표준화사망률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사망률 남자, 여자, 전체가 전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권역, 도시 종류까지 고려한 재정지표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의존재원비율, 광역권역과 도시 종류에 따른 지역을 고려하고도 재정자주도의 효과는 전체사망과 남자, 여자, 전 연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광역권별 분석의 경우,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표준화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전체 표준화사망률의 경우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자와 여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약해졌다. 강원 제주권은 전체 사망에서 수도권에 비해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았으며, 여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도시 종류에 따른 분석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 연도에 걸쳐 도농통합도시와 군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여섯째, 전 연도에 걸쳐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남자, 여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분석 이후 1998년에서 2007년 전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과 여자의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의 재정력이 성 연령 표준화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단서로 지역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을 밝히기 위해 향후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고찰 안에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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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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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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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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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박충돌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관한 고찰 -전문가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균;홍성화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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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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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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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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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의 지하수이용허가권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양윤석;양태혁;양성기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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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회지 제13권(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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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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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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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삶의 질 이끄는 '노화과학'

  • 박상철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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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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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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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65세 이상 총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비율이 8.7%에서 2019년에는 14.4%,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서 노화와 이에 따른 질병은 개인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삶의 질 하락을, 국가에 있어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과 함께 국가 경제력 하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99세까지 88하자(구구팔팔)'는 질병 없는 행복한 장수는 결코 꿈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노화의 원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 '과학과 기술'은 '노화'를 주제로 이번 2월호부터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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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관한 법인세제 개선방안

  • 최원석;최기호;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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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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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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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