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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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mission of Criteria Pollutants Emission Factors from Stacks (환경기준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

  • 홍지형;이덕길;김대곤;석광설;이대균;이석조;김정태;장세경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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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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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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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교, 배출사업장, 환경영향평가사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출원에 대한 배출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부과금의 산정,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계, 오염저감계획의 수립 등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선진외국에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대기배출자료를 국가적으로 목록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국제적 환경협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배출량을 일정한 형식과 산정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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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field survey technique on the slope hazards mitigation method and its application (급경사지재해 대응공법의 조사기법 개발 및 적용)

  • Song, Yeong-Seok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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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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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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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급경사지 대응공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급경사지재해 대응공법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자연사면에 설치된 급경사지 대응공법의 특징을 기록할 수 있는 현장조사 양식을 개발하였다. 자연사면에서 급경사지재해 대응공법은 사면부 적용공법과 계곡부 적용공법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개발된 조사양식도 사면부과 계곡부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무주 및 장수지역에 설치된 50개소의 급경사지재해 대응공법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사면부의 경우 비탈다듬기와 표면보호를 위한 선떼붙이기, 비탈덮기 등이 주로 보강되어 있다. 계곡부의 경우 대부분 콘크리트 사방댐과 기슭막이가 시공되어 있으며, 슬랫댐과 콘크리트 사방댐 및 기슭막이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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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산닭고기인증제 - '국산닭고기인증제'에 대한 이해

  • Jang, Seong-Yeong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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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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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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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난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확대하면서 금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및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추세에서 본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100% 국내산닭고기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업체에서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를 통해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A Research on Rationality and Equ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in Korea (우리나라 남자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대한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

  • Hwang, Ho-You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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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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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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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ocial obligation of a nation must be assigned to the people, legally belong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signs a social obligation to the Koreans, the Military Servic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However, behind the law, a serious discussion, the rationality and equity, is possibly discovered from the re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Three proposals, prohibit duplicated benefits of athletes, military service evasion after care system and keeping the military and police sport organization as nonprofessional, to recover the institutional problems regarding the equity and rationality were suggest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With the results, this research hopefu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fundamental obligation with sports a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n athletes in Korea.

Comparison of Tariff Structures of Forest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한-중 임산물관세구조 비교분석)

  • Chang, Cheol-Su;Lee, Sang-Mi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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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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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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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ariff structures for the upcoming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is the biggest trade partner of Korea, sharing 33% of total trade value of forest products. However, import takes majority of trade value and it grows constantly.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 may have large impacts on Korean forest industry. The conclusions indicate that China subdivides items more complicatedly, and impose lower tariffs on forest products except stone than Korea. Besides, China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that imposes lower duties on raw material than the manufactured, and also charges different rates of tariff on items of the same heading number according to the degrees of manufacturing. Furthermore, Korea imposes adjustment duties and didn't grant concessions on plywood and board item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however, China already made concessions on all items. As a result of this, it will be unavoidable for Korea to increase import value from China, and tariff removal will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Korea than China.

The Calculation Standards of a Unit Cost of Water in River Water (하천수 용수단가의 산정기준)

  • Lee, Young Kune;Park, Mir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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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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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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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하천법"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그리고 주운 등 하천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그 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용수는 $100m^3/d$ 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000m^3/d$에 대하여 연액 231원(발전용수의 1/10), 생활 및 공업,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용(2018년 현재 52.7원/$m^3$)하고 있다.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는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 하천수로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 0.00032원, 발전용수는 톤당 0.0032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0076원이 부과되었다. 이후 1981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 0.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 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000배가 상승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 즉 2008년 이전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하천법"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 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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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Seong, Ju-Ho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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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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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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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The R&D System and Strategy for Electrotechnology Development (국가 전력기술 개발을 위한 R&D 체계 및 전략)

  • 이창호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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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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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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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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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Lee, J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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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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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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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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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on of Required Insuranc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Drone Insurance System (드론 보험제도 비교분석과 요구보험 도출)

  • Choi, Jinheoun;Nam, Doohee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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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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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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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number of drones used in various fields expected to 50,000 commercial drones by 2026. is to purchase business liability insurance only for commercial drones, as the scope of use of drones expands, it necessary to improve the drone insurance system, which imposes legal obligations aircraft duties. In particular,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aircraft characteristics of drones, an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is required. To this end,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rone operation in Korea, a review of documents related to drone insurance at home and abroad, collection and analysis of drone-related data, insurance systems for each transportation method, and analysis of data on overseas drone insurance products. 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rone insurance system for drone insurance by aircraft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missions, and establish insurance standards by aircraft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missions, derive implications through required insurance surveys by sector such as users, users, and insurance companies. Detailed insurance standards were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degree of risk according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ircraft, and the liability for damage according to the operation mission was spec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