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봉산(封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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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디자인 선호 요소 분석 -봉산마을 도시재생 현황을 중심으로- (Analysis on Preferred Elements of Urban Regeneration Design -Focusing on the Case of Bongsan Village-)

  • 한현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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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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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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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 지역의 생활의 개선을 통해서 도시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 및 해외의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 및 부산영도 봉산마을 내 도시 재생 관련 설문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각 사례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를 그룹화하고 상위 키워드를 작성하였다. 13개의 상위 키워드를 리커트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1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AHP를 진행하였다. AHP 분석 결과 "공간 및 물리적 속성"에 대한 선호도는 "공공성", "지속 가능성", "정체성" 순으로, "컨텐츠 및 시스템 속성"의 선호도는 "주민 참여", "편의성", "지역성", "지자체 참여"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도시재생 키워드의 선호도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더 활성화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의 역할의 제시가 필요하다.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 고찰 (Study on Policy of Forest Fire Management during Chosun Dynasty)

  • 김동현;강영호;김광일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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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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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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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은 크게 예방분야와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산불예방분야에서는 산불발생가능지역과 산불보호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예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산불발생가능지역으로는 화전경작 산림지역, 강무장 등 사냥터, 봉수대 주변 산림지역, 병해충 구제를 위한 입화 가능지역이며 왕실묘 주변, 사고(史庫), 소나무 육림을 위한 산림인 금산 또는 봉산, 도성 숲은 산불보호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산불방지정책을 시행하였다.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에서는 산불피해지역 백성을 위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어사를 파견하여 구휼토록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정책 시행을 위반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 귀양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시대에도 산불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정 및 지방관서 등에서 여러 방지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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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篇)"의 지리적 해석 (Geographical interpretation of the Chapter on Economy in (財用篇) the Mangiyoram)

  • 손용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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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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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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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만기요람은 조선후기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국정운용 지침서로서 엮어진 책이다. 특별히 재용 편을 통해서는 당시의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이모저모를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다. 만기요람 재용 편에서 오늘날에도 중시되고 있는 비철금속 자원으로 금, 은, 구리, 납의 생산지 분포와 성쇠 및 종류별 용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농업지리 내용으로 연간 곡물 총생산량과 전답 및 전세(田稅) 부과와 그 기준 뿐만 아니라, 고금을 통해 외부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삼에 대해, 그리고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의 분포와 기능 등을 밝히고 있다, 한편, 소나무의 종류, 분포 및 봉산(封山)정책 등의 내용은 임업지리 관련내용이라 할 수 있다. 상업지리 관련내용으로 육의전(六矣廛), 시전(市廛), 평시서(平市署), 난전(亂廛), 향시(鄕市) 등 여러 장시(場市)의 종류와 북쪽 변방의 국경시장인 회령개시(會寧開市)와 경원개시(慶源開市)의 분포와 규모, 성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통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조창(漕倉)의 분포와 기능 등 다양한 당시의 지리관련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들 내용들은 현대 지리적 분류체계와 연결시켜 해석하여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지리정보들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나라의 임금이 비망록처럼 지척에 두고 읽는 책자 속에, 실용적 지리관련 지식과 필요한 정보들이 국왕의 국정운용에 직결되는 요체로서 정리되어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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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시기(統監府時期)(1906-1910)의 삼림정책(森林政策)에 관한 고찰(考察) - 완도봉산(封山)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sit to the Forest Policy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06-1910 under the Spheres of Influence of Japan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an Attempted Incident of Wando Bongsan -)

  • 배재수;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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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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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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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논문의 목적은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통감부 임업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라기 보다는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널리 파급된 세력권 (Sphers of Influence)과 보호령(Protectorate)의 체현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권하에 두고 외교권의 장악 및 내정을 간섭하여 이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치기구로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를 정의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통감부가 임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하여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수탈 및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감부 영림창이 당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산림경영기구(=수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림법 부칙 제 19조를 통하여 강점 이후 막대한 국유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자본의 조선 임업부분으로의 침투요구를 반영한 법적 조항의 제정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삼림법 제3조 부분림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요구, 일본인 자본이 조선 산림으로 침투하고자 한 최초의 사건으로 완도사건을 규정할 수 있다. 완도사건은 통감부라는 일제의 대리 통치기구와 친일관료, 일본인 자본가가 결탁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금양되어 온 황장봉산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불하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통감부의 농상공부 차관 강희칠랑(岡喜七郞), 산림국 기토(技土) 도가충지(道家充之) 및 일본인 자본가인 강등항책(江藤恒策)의 회동에서 확인된다. 완도사건이 전해지자 민족일간지인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친일매판 관료의 매국적인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였고 결국 1908년 12월 각의를 통해 불하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통감부가 불하불가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일간자의 선도적인 노력과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감부로 하여금 불하불가 관정을 강제해 낸 사건으로, 통감부 시기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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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궁궐에 범과 표범의 출몰 (An Emergence of Tigers and Leopards in the Palace During the Joseon Period from the Environmental Historical Perspective)

  • 홍형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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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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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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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한양 궁궐에 범과 표범 출몰에 대해 환경사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 궁궐 실체의 한 단면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록" 등 사서에 실린 범과 표범 출몰 기록을 토대로 환경사의 세 가지 관심 즉, '환경', '환경에 미친 인간의 영향',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과 태도'를 주제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에 궁궐은 물론 한양 도성 내외에도 수시로 범과 표범이 출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후원에서 호랑이가 먹이 활동을 하거나 번식도 했으며 사람을 해치기도 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은 한양 궁궐의 우수한 입지 특성, 조영철학과 기법 등 태생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궁궐이 입지한 '좋은 터'는 인간에게만 유용했던 것이 아니라 범과 표범의 활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우수한 입지 환경에 더해 궁궐과 도성 주변에 대한 산림 정책은 범과 표범의 출몰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 즉 금송과 금장, 금산, 봉산 등의 관리 정책은 산과 산이 이어진 지형에 숲을 우거지게 했고 이는 범과 표범의 은신처이자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궁궐을 비롯해 한양 도성 내외에 범이 출몰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식은 역대 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특히 정조는 궁궐에 출몰하는 범과 표범에 대한 실제적인 현상 파악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다섯째, 이들을 종합해볼 때, 궁궐과 도성에 범과 표범의 빈번한 출몰은 역설적이지만, 피상적으로 언급되어온 조선 궁궐의 '친자연성' 혹은 '친환경성'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 궁궐의 문화사와 생태사 등의 관련 학제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생태 변화 추이와 관련된 보다 과학적이고 심화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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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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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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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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