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기 돌봄과 질병에 있어 수혜 시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 증가에 비해 자녀들의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노년기 삶에 소외, 절망감,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이로 인한 무망감으로 자살 생각이나 의도적인 죽음(자살)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의도적인 죽음(자살)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영화를 통해서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영'과 주변 인물인 '송 노인', '종수', '재우' 등의 대화 속에서 노인 문제와 죽음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매트릭스(Matrix) 분류체계 방법으로 정리한 후, 임병우(2019)가 정리한 '현대화에 따른 노인 문제 발생 흐름도'에 적용하여 의도적 죽음(자살) 요인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4명의 노인들은 질병, 소외와 고독, 빈곤, 상실 등 노인 문제에 노출되었으나, 현대화로 인한 지위 하락과 부양의식 태도 변화로 인한 돌봄 부족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자, 삶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 의도적 죽음(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그러한 삶의 맥락으로서 농촌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커뮤니티의 지리적·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농촌노인들의 생활경험이 어떻게 구현되며 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마을을 분석단위로 하여 전라북도 순창군에 있는 2개의 농촌마을을 사례마을로 선정하고,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례마을에서 연구자가 약 두 달 동안 기거하면서 마을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마을 노인들에게 농촌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농업노동과 사회적 역할 및 지위, 일생의 동행자로서 친구·이웃 등의 사회관계, 가족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룩한 업적과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 등이 포괄적으로 존재하는 생활세계로서, 삶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자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풍부한 의미의 원천을 가진 공간이었다. 사례마을 노인들에게 이러한 농촌 커뮤니티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은 노동의 주체로서 자립성과 생산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바탕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전유하며, 가족과 이웃, 커뮤니티 등 다층적 관계에서 기여하는 주체로 살아감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인력의 소진 예측 요인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남지역 노인장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216명이고,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방법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12.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소진 척도는 22개 항목의 3가지 하위척도, 즉 정서적 고갈, 탈인격화, 자아성취감의 감소로 구성된 MBI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무요인인 클라이언트 요인, 업무과중, 역할갈등, 수급자 가족과 갈등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호 인력의 전문적 지위와 평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소진을 예방하는데 동료의 정서적 지지 체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으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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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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