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설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기반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친화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명확하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흐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른 '균열 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요인과 복지태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복지대상별 사회복지시설을 무작위로 균등 할당하여, 406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의 태도가 일치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데로올로기 요인의 설명력이 사회화 요인과 자기이해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의 규범과 가치 특성인 분배지향적인 평등주의 이념이 긍정적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테크놀로지는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테크놀로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향후 발전전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8년 1월 한 달 간, 서울, 경기지역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13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복지테크놀로지의 개념', '복지테크놀로지의 필요성', '복지테크놀로지의 활용현황', '복지테크놀로지의 향후 전망'이라는 4개의 범주 및 12개의 하위범주, 2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복지테크놀로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3.0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정책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수정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시스템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 관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과 흩어져 있던 복지자원을 통합하고 시민과 이웃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워 시스템의 구축은 미래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수요자의 발굴이 용이하고 민 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도 문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면 훨씬 완성도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때만이 사회복지사라는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비전과 꿈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가능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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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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