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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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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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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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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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의 농부증 관련 신체증상 호소율 조사 (A Survey on Physical Complaints Related with Farmers' Syndrome of Vinylhouse and Non-vinylhouse Farmers)

  • 이주영;박정한;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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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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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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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율이 더 높은 지 조사해 보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의 6개면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50명과 일반농민 1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농작업양상 그리고 농부증의 각 증상에 대한 호소빈도에 대해 1993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면담조사와 혈압측정을 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적었고, 동거 가족수가 많았고, 농사경력은 짧았으며, 연평균 일일 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일수가 많았고 연간 가구당 평균 수입이 약 2.6배 많았다(p<0.01). 조사기간인 1993년 6월 한 달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농약을 평균 3.4회 살포하여 일반농민보다 약 1.7배 더 많이 살포했고, 년간 16회 이상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후 중독 경험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가운데 39.6%나 되어 일반농민의 25.4% 보다 더 많았다. 농부증 8개 증상 중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 수족감각둔화, 어깨결림, 그리고 어지러움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자 22.1%, 여자 43.4%, 일반농민 남자 23.2%, 여자 50.7% 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농부증 양성률이 약 2배 더 높았고, 다중 지수형 회귀분석으로 다른 요인의 효과를 조정했을 때는 3.0배 더 높았다(p<0.01). 두 농작업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세 증가시 농부증 위험도는 3% 증가하였다(p<0.05). 또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 후 중독을 경험했던 농부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농부들에 비해 농부증 위험도는 3.7배 였다(p<0.01). 고혈압 유소견율은 일반농민 남녀 각각 22.4%, 13.7%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13.5%, 12.0%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농부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 특별히 신체증상호소율이 높지 않았다. 중요한 건강문제와 가능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약살포후 중독이 문제가 되므로 농약을 쓰지 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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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유를 취급하는 남성 근로자의 접촉피부염 (Contact dermatitis among male workers exposed to metalworking fluids)

  • 진영우;이준영;김은아;박승현;채창호;최용휴;김규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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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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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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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오일의 종류와 그 폭로 형태의 차이에 따른 피부질환의 유병률과 접촉성 피부질환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오일의 분석, 1회의 방문진찰과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비수용성 절삭유의 분석결과, 탄소수 12-20개 사이의 지방탄화수소(do, tri, tetra... decane)가 49.04%였으며, methy-naphthalene 등의 방향족이 14.90% 기타지방 및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이 36.04%였으며, 방청유의 분석결과 대부분(90.99%)이 탄소수 6-9개 사이의 지방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알콜 및 에스테르계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어 두 오일은 서로 다른 물질이며, 따라서 자극성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2. 피부과적 진찰 결과, 전 연구대상에서 전체 피부 질환의 빈도(시점유병률)는 17명(연구대상자 100명당 53.1)이었다. 접촉피부염, 오일 여드름과 모낭염의 빈도(시점유병률)는 7명(12.7), 11명(20.0)이었으며, 광알러지성 피부염, 염소성 여드름, 종양, 피부변색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두 군에서 접촉피부염의 누적유병률과 1년간 기간유병률은 연구대상자 100명당 28.4, 16.7와 15.3, 13.0로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 연령과 접촉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05). 4. 발생까지의 기간은 절삭유접촉군의 경우 4개월 미만이 8명(22.9%)이었고, 26명(74.3%)이 2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청유접촉군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4명(66.7%)이 2년 이후로 대답해 군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10년 이상인 경우도 절삭유 접촉군에서 2명, 방청유접촉군에서 1명이 있었다. 호발계절은 절삭유접촉군의 경우 응답자 41명중 16명(42.1%)이 여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답하였으나 방청유접촉군의 경우 계절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5. 유병기간은 양 군에 차이가 없었으며(p>0.05), 68.6%가 1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이상 잘 낫지 않는 정우도 3명(7.9%)이 있었다. 재발횟수는 절삭유접촉군에서는 1년에 수회가 응답자 15명(44.1%)로 가장 많았으나, 방청유접촉군에서는 1회로 끝난 경우가 3명(42.9%)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 41명중 26명(63.4%)이 1년에 1회 이상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주요 발생형태로는 홍반성 구진이 절삭유접촉군과 방청유접촉군에서 각각 21명(60.0%), 6명(85.7%), 전체적으로는 27명(64.3%)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수포 형성이 각각 12명(34.3%), 1명(14.3%), 전체적으로 13명(31%)로 나타났다. 7. 처음 접촉피부염 발생시 보호구를 착용했다는 응답이 38명(86.8%)으로 대부분이었으나, 24명(68.6%)이 보호구의 종류로서 면장갑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그 외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 피부염발생시 치료 여부에 대해 22명(51.1%)이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위생에 신경 쓴다,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내의무실을 이용한다가 각각 11명(27.9%), 6명(14.0%), 3명(7.0%)로 대부분 자비를 부담하여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피부염의 발생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삭유접촉군에서는 16명(47.1%)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나, 방청유접촉군에서는 응답한 6명 모두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오일로 인한 사업장의 피부질환조사 시에는 접촉 수준(빈도와 양), 접촉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조사시기(계절)가 고려되어야 하며, 접촉피부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구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접촉피부염의 유병률 특히, 기간유병률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설문 조사가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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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農村) 재택노인(財宅老人)들의 건강관심도(健康關心度), 건강실천행위(健康實踐行爲)와 일상생활동작능력(日常生活動作能力) (Health Concern, Health Practice and ADL of The Elderly Who Stay at Home in a Rural Community)

  • 엄영희;감신;한창현;차병준;김상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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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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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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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농촌지역 재택노인들의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주곤적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능력과 이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개 군의 65세 이상 재택노인 480명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적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상위군이 44.4%, 중위군이 13.1%, 하위군이 42.5%였으며, 건강실천행위는 상위군이 3.8%, 중위군이 18.8%, 하위군이 77.5%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29.0%, 보통이 31.0%, 나쁨이 40.0%였으며, 일상생활동작능력은 고ADL이 91.5%, 저ADL이 8.5%였다. 단변량 분석결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건강관심도와 건강실천행위는 유의한 관련이 있어 건강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였다. 남녀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건강관심도와 건강실천행위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여자의 경우는 유의한 관련은 없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건강실천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건강실천행위를 많이하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건강실천행위와 ADL의 경우는 남녀가 모두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ADL이 좋았다. 남녀 모두에서 ADL이 좋은 경우 유의하게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관심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에서 건강관심도는 연령이 적을수록, 의료보호보다 의료보험인 경우, 대중매체나 병원 보건소등의 건강정보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에 높았다. 건강실천행위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관심도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에만 모형이 성립하였는데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실천행위를 독립변수로 한 일반화 로짓 모형에서 남자는 생활비가 충분할수록, 질병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 질병이 없는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건강정보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건강실천행위를 추가한 독립변수와 ADL의 고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기분석에서 남자의 경우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할수록, 여자의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병원·보건소 등의 건강정보원이 있을수록 ADL이 좋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게 되며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할수록 건강수준인 일상생활 동작능력과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았고,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좋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좋았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실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와 개인면담을 통한 상담과 보건교육,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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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모세포종의 방사선치료 후 전두엽하방 재발된 환자에서 원인 분석 및 구제 치료 (Analysis of the Causes of Subfrontal Recurrence in Medulloblastoma and Its Salvage Treatment)

  • 조재호;금웅섭;이창걸;김경주;심수정;박진호;정경근;김태곤;김동석;최중언;서창옥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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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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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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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두개척수조사(Craniospinal irradiation) 후 전두엽 하방에서 재발(Subfrontal recurrence) 한 수모세포종 두 예를 경험하고, 방사선치료 측면에서 재발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구제 치료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두 예 모두 고위험군(T3bMl, T3bM3) 수모세포종으로 수술, 항암화학제 및 방사선 병합요법을 시행 받았으며, CT-Simulation으로 방사선치료계획이 이루어졌다. 한 예는 방사선치료 후 16개월에 재발하여 구제수술을 시행하고, 세기조절방사선치료로 30.6 Gy의 방사선을 재조사하였다 다른 한 예는 12개월에 재발하여 구제수술만 시행하였다. 재발인자 확인을 위해 초기 방사선치료 시 사용되었던 모의치료사진을 확인하였고, 안구차폐의 과다 여부 및 가능한 원인 인자의 분석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한 예에서 방사선재조사에 대한 부담과 주변 중요정상장기의 인접성 때문에 전두엽하방재발 종양에 대한 구제 치료로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계획하였으며, 표적체적에 대해서 7문 조사, 평균선량 30.6 Gy (1.8 Gy 분할, 최대선량의 85$\%$)를 처방하고, 주변 정상중요장기인 시신경은 평균선량을 25 Gy, 안구는 10 Gy로 제한하였다. 결과: 두 예 모두에서 모의치료사진상 정상장기 보호를 위한 안구차폐과다로 인한 전두엽하방 표적체적 일부에서의 저선량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T-Simulation 상에서 automatic organ drawing 기능을 이용하여 전뇌와 안구의 외측 경계를 모의치료사진 화면에 같이 올릴 경우 차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더 용이하였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계획 결과 표적체적에는 평균선량 31.1 Gy, 최대선량 36 Gy, 좌측 및 우측 시신경의 평균선량은 각각 13.9 Gy와 14.7 Gy, 좌우측 안구의 평균선량은 각각 5.5 Gy와 6.9 Gy로 우수한 치료계획을 획득하였다. 구제치료로 수술 및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이후 방사선치료에 의한 부작용 없이 1년간 무병상태이다. 결론: 수모세포종의 전두엽하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두개척수조사 시 전두엽하방 및 체판 부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차폐를 실시하여야 하겠고, 일단 재발하여 방사선재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정상장기와의 방사선 선량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통해 방사선치료 부작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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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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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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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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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환경하에서 안전모 착용시의 인체생리학적 반응 (Thermophysiological Responses of Wearing Safety Hat for Working at a Hot Environment)

  • 박소진;김희은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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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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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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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서열환경하에서의 안전모 착용과 관련된 생리학적 온열반응을 조사하고 아울러 일반적인 안전모에 통풍을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안전모가 작업시 체열방산, 체온의 항상성과 같은 생리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성인 남자 5명을 대상으로 착용실험을 실시하였다. 구멍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무공 작업 안전모와 통기를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유공 작업 안전모를 대조군으로 하여, 온도 30$\pm$1$^{\circ}C$, 습도 55$\pm$10%R.H의 인공기후실에서 휴식과 운동을 되풀이하는 총70분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장온과 심박수는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체열평형과 관련하여 신체기능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에 유공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2.각 부위의 피부온과 평균 피부온은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 유의하게 낮았는데 특히 발한이 다른 부위보다 먼저 시작되는 이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안전모 착용으로 체온이 상승되어 피부온과 평균 피부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공안전모 착용시 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3. 혈압은 전 구간에 걸쳐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 안전모 착용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 보다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체열의 상승이 억제되고 피부온과 심박수의 상승이 억제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것이 곧 혈압의 과다상승 방지와 인체부담의 경감으로 연결되었다고 사료된다. 4. 발한량은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보였다. 운동으로 인해 높아진 머리부분의 온도는 통풍을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유공안전모를 착용했을 때 통기구멍으로 공기가 순환되어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서열환경하에서의 체온상승이 억제됨에 따라 낮은 발한량을 나타내 보였다. 안전모내의 기후에서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었고, 안전모내 습도는 운동시에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통기를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유공안전모를 착용함으로 인해 모자내의 더운 공기가 외부와 순환되어 무공안전모 착용시 보다는 온도가 낮게 나타났고 땀이 유공안전모의 구멍을 통해 증발을 일으켜 과도하게 습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다. 5. 주관적 감각으로 온냉감, 습윤감, 쾌적감, 피로감을 측정하였는데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 더 낮은 주관적 감각 수치를 나타내어 착용감이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력측정에서 무공안전모 착용시가 유공안전모 착용시 보다 평가 수치 가 낮게 나타나 더 피로한 것을 알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통기를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유공작업안전모가 심부온, 피부온, 혈압, 심박수, 발한량, 모자내 기후 등의 인체생리반응을 고려해 볼 때 더 바람직한 작업 안전모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래의 작업과 관련한 피복연구에서 작업복, 장갑, 신발에 대하여는 생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안전모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리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안전 보호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따라서 서열환경하에서 머리부분의 쾌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작업 안전모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 측면에서 작업 안전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생리적 측면에서 체열 평형을 도모하여 작업 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현황 (Oral Health and Occupational Status among Korean Adults)

  • 신보미;배수명;유상희;신선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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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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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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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9~64세 성인 중 구강검사, 건강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한 7,67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직업계층, 종사상 지위 및 직업분류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의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남녀 모두에서 직업계층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비육체직에 비해 육체직 종사자가 치아우식증 유병 위험도가 남자는 1.19배, 여자는 1.67배 높았고,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위험도가 남자는 1.83배, 여자는 2.39배 높았다(p<0.05).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에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일용직 종사자의 불건강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직업분류에 따른 치아우식 유병,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구강검진 미검진, 저작불편호소 위험도는 남자 및 여자 모두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p<0.05). 근로자의 높은 구강질병 유병수준은 근로손실 및 경제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노년기의 구강건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업관련 환경은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와는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보호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복지제도 및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 조건에 따라 구강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업군 또는 산업군 내 취약 계층을 발굴하며, 계층 간 구강건강의 차이를 매개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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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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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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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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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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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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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우리나라의 수산정책(水産政策)과 원양어업관련(遠洋漁業關聯) 정부규제(政府規制)는 과거부터 연안어업보호(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비용절감(費用節減) 의지(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형평문제(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어가안정정책(魚價安定政策)은 국내어가(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연안(沿岸) 어자원(魚資源)의 고갈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원양어업(遠洋漁業) 관련정책(關聯政策)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허가과정(許可過程)의 객관화(客觀化)와 투명화(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허가제(義務許可制)의 도입과 이를 통한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 어선확보(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신어장개척(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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