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경비원들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심층면담 범주와 결과 크게 3가지로 나누었으며 첫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감정노동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욕설 및 인격모독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의욕저하로 이어져 왔다. 둘째,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비업무 외적인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걸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수평적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경비원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2016년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1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감정노동, 우울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노동의 하부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요인의 위험군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 수준에 따른 우울의 여부는 감정노동 하부요인 모두 정상군에 비하여 위험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월급여, 음주습관, 직위, 주 업무, 근무년수, 치과의사수를 보정하고 난 뒤 감정노동의 하부요인 중 '감정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감정의 부조화 및 손상' 요인은 정상군에 비하여 4.042배나 우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위험 정도는 높게 나타나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 및 예방,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할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우울에도 감정노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대책이 요구된다.
해상노동법이란 선원의 노동에 관한 일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전체를 말한다. 해상노동이 육상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위험성, 고립성, 책임의 중대성, 이사회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상노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사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박 자체가 국제성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노동 역시 매우 국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해상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노동법의 판단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내법 제정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기업과 대다수 비노조기업 간의 경제적 간극이 매우 크고 그것이 근래에 더욱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본 연구는 그 같은 인식이 실제로 경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로 측정한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은 199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노조 부문과 비교해서 노조 부문에서는 초과노동의 비중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며 그 격차가 꾸준히 증대되어 온 반면, 신규 입직자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인 크기도 계속 감소해 왔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들은 노조가 강제하는 시장균형과 노동조합이 없었을 경우의 '경쟁균형' 간에 존재하는 간격이 최근에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 · 안전대 ·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지난해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 · 비래로 인해 사망했고,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FOCUS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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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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