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은 서민생활보호와 에너지 안보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태백지역의 경우에는 석탄산업의 존립이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어서 이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작업환경이 나쁘고 임금수준 등의 제반 여건이 좋지 않고,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관계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신규인력의 유입율도 낮아서 탄광의 운영에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태백지역 탄광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탄광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경로분석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서 이직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연구결과 태백지역 인력난을 완화시키고 노동인력의 정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1) 기업내적(企業內的)인 방안(方案)으로 근로생활의 보람(quality of working life) 조성, 기업문화의 조성, 임금제도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후생복지시설의 개선, 내부적 제도의 개선과 회사운영의 공개, 대외적 홍보, 2) 정부(政府)의 지원방안(支援方案)과 논의사항(論議事項)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력 유출억제,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해외광원수입에 관한 문제는 장애요인이 많으므로 가능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최근 예술가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근로환경개선, 복지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일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뮤지컬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조합의 성립과 변천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술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 공연예술분야는 오래 전부터 배우조합, 제작자조합, 극작가조합, 무대기술인조합, 연출자 안무가조합 등의 활동이 활발하여 회원을 모아 결집하여 파업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술가들의 처우개선과 창작에 대한 보호를 확장시켜왔다. 이들 예술가 조합의 형성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우리나라 뮤지컬산업에서의 개별 공연계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bjectives: Effective genetic toxicology and molecular biology research techniques and strategies that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carcinogenic inhalation toxicity test and related research are requir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chemical substances to prevent workers' occupational diseases. Methods: We surveyed the literatu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ferences, and the status of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professional organizations. Expert advisory opinions were reflected, and experts were consulted by participating in domestic and overseas academic conferences. Result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genotoxic toxicity evaluation was examined through various documen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Cell models for in vitro lung toxicology were investigated and summarized, and the human resources and performance results of genetic toxicity studies and pilot projec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holding an advisory meeting. We exami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genotoxicity guidelines and investigated new test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genotoxicity and carcinogenicity. Ultimately, we described long-term future prediction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our researchers' recommendations and occupational genetic toxicology forecasts for future worker health protection. Conclusion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establish current genetic toxicology and molecular biology research techniques and strategies that can maximize the linkage with the carcinogenic inhalation toxicity test and research in the future. We expanded the study of genetic toxicity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genetic toxicity in accordance with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abroad.
일반에게 공정한 입장에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일본농약학회, 지방자치단체,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나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의 공적기관, 농약공업회나 전국농약협동조합 등 임의단체, 전국농업협동조합이나 전국 판매상 등의 유통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 사용자 안전 등에 관한 세미나 강습회, 소비자의 간담회", "학회나 농약연구자, 과학리더에 의한 계몽서의 출판, 학회나 업자 단체에 의한 Q&A집의 학회지 게재나 배포". "각종 학회나 공적기관의 홈페이지 계몽 해설문제의 게재", "농약제조 메이커나 임의단체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메일 잡지 배송", "신문(전국지)를 매개로 한 홍보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에 있어서도 일반사회인(소비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농약이나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공개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편 공정한 입장서 농약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엔 상업적 측면이 강한 "재미있고 우습게, 농약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을 일부러 강조하고, 때로는 과학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달하여 시청자나 독자의 관심을 끌어 시청률이나 발행부수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매스컴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정보발신(모든 매스컴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종교적 측면이 강한 단체를 포함, 농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일이 있으며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물론 공적기관을 포함, 농약의 유용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인터넷을 소개한 정보 발신도 행해지고 있다. "농약은 나쁘고 위험하다"라는 정보로는 센세이셔날 한 상품가치(매스컴측의 보도 메리트)가 있지만 "농약은 안전하고 문제없다"로는 상품가치가 없다고 하는 상업 저널리즘을 드러낸다. "양적으로 압도적인 매스컴 보도"를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 이해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농약에 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법에 대한 유의점과 과제를 기술한다.
콤바인 곡물 포대 자동화장치개발은 콤바인 운전자 및 작업자의 피로경감과 안전보호 및 작업성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행하여 졌으며, 본 연구의 개발은 기존의 콤바인 작업이 2명이 소요되는 것을 운전자 1명이 수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력의 절감과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곡물 포대의 정 위치화를 위해서 용량형 근접위치센서를 설치하였으며, 포대의 과다이송에 따른 모터의 부하를 최소화 하기위해 선단부와 슈트부에 각각 위치센서를 설치하여 포대의 위치를 제어하였다. 2) 곡물 투입장치부의 작동은 공기압축기와 공압실린더를 이용한 공압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곡물의 투입량제어는 슈트부 게이트의 열림시간을 제어하여, 곡물의 투입량을 제어하였다. 3) 포대 배출장치는 이송장치로부터 이송되어진 충진된 포대를 제 2의 포대가 충진하는 영역 밖으로 밸트 컨베이어를 이용 이송하도록 하였다. 4) 포대는 B3 포대의 경우가 가장 투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진을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비교적 투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포대 자동화장치에서는 포대의 가진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실험은 인위적으로 가진을 하여 실행하였으며, 향후 전체적인 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포대의 가진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shion activism that supports sustainability by pursuing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This is achieved by publicizing the environmental and labor problems of the fashion industry. For this study, a literary survey and netnography were conducted from January 2017 to November 2020. We classified and analyzed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s that could be considered fashion activism on social medi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vements for conscious consumption appeared as #haulternative, #fashionourfuture, #SecondHandSeptember, and #wornwear projects. These movements are concerned with buying used goods, re-dressing clothes owned by individuals, and transforming and wearing them with new methods. Second, activis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cludes #fashionOnclimate by Global Fashion Agenda and Sustainable Fashion Matterz' #Watermatterz. These movements are directly involved in learning about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the fashion industry and participating in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critical awareness. Third, the #whomademyclothes and the Clean Clothes Campaign are activism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are playing a role in publicizing labor issues by informing the general public about inadequate working conditions linked to the fashion industry. Thus, fashion activism on social media examin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visualizing chronic problems that hinde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the fashion industry.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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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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