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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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개혁동향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ends for Reforming the Rule of Insurable Interest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 Mainly on Indemnity Insurance -)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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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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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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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For a contract of insurance to be valid, the insured needs to have an insurable interest. This means that someone taking out insurance must stand to gain a benefit from the preserv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or to suffer a disadvantage should it be lost. Although the principle is simple, the detail is difficult. English Law Commission proposed some changes to provide certainty on the rule of insurable interest in LCCP 201.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examine the proposals for reforming trends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The proposals on Law Commission in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LC proposed to retain the requirement for insurable interest because it was thought to fulfil four useful functions. Secondly, LC proposes to repeal the Marine Insurance Act 1788 and the Marine Insurance (Gambling Policies) Act 1909 to confirm that the requirement of insurable interest applies to all forms of insurance. Thirdly, LC proposes to retain the provisions on insurable interest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Finally, LC proposes to define insurable interest and thinks that full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should remain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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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 Report 미국 ESCO 사업 케이스 스터디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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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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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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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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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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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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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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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회 - 적격심사관련 2006년 적용 경영상태 전체평균비율 산정/ 본회 - 건설공사내역서에 의무가입 보험료 반영 협조 요청/ 본회 -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협조 요청/ 가스설비공사협의회 - 제34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개최/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 제11차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회 - 제177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6년 제2차 현장점검 실시/ 충북도회 - 청주기계공고에 장학금 전달/ 제주도회 - 장영흥 (주)영건 대표 제주도회 회장으로 추대/ 광주∙전남도회 - 사무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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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진피해평가 system에 대한 검토

  • 강익범
    • 한국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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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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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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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만 국가과학위원회에서는 1998년에 지진재해 구조물 피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위한 연구를 위해 HAZ-Taiwan 연구 project를 착수하였다. 관련 software인 TELES(Taiwan Earthquake Loss Estimation System)는 3가지 목표를 위해 다양한 입력 및 분석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1. 피해 지진후 재해 평가 2. 재해복구계획 및 가상 시나리오 제공 3. 재해보험을 포함한 재해대응방안 제시 본 논문은 초기재해평가에 이용될 분석 modules개발 및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석 module은 지반운동강도 액상화 건물피해 및 사상자 평가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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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에 대한 소고 (A Report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Operating System for the Disabled in Sweden)

  • 최영순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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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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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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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구의 약 10%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기구 제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역정부(란스팅 21개)와 지방정부(콤뮨 290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지식기반 지침을 개발하고, 장애인정책개발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보조기구기술연구소에서는 보조기구 개발연구 및 평가와 보조기구 전시장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정부(란스팅)와 지방정부(콤뮨)는 보조기구 대여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데, 지역정부(란스팅)별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며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가 처방을 담당한다. 특기할 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사용이 끝난 보조기구는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자격자가 장애진단 담당의(우리나라 시스템)가 아니라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처방을 하고 추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21st Century: De Lege Ferend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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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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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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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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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계약법의 주요 개혁동향 -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를 중심으로 - (Main Trends for Reforming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in England - Focused on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 in relation to Claims -)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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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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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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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IP 7 and LCCP 201, Law Commission considers the insured's duty of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IP 7 and LCCP 201.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Law Commission propose to end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MIA 1906 section 17, because avoidance of past claims is unprincipled, impractical and unnecessarily harsh. Secondly, LC proposes that an insured who makes a fraudulent claim should forfeit the whole claim which the fraud relates, but that the fraud should not invalidate previous and legitimate claims. Thirdly, LC proposes to introduce a statutory right for the insurer to claim damages for the reasonable, foreseeable costs of investigate a fraudulent claim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damages would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insurer can show an actual, net loss. Finally, LC provisionally propose that an express fraud clause should be upheld in business insurance, whereas in consumer insurance, any term which purports to give the insurer greater rights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that those set out in statute would be of n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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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 보험법 상 공정표시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Insurance Act 2015)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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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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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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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legislation of Insurance Act 2015.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on 12 August 2016, ss 18~20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1906) were repealed and substituted by the new concept of fair present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Insurance Act 2015 and ss 18~20 of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Insurance Act 2015 are designed to (1) encourage active engagement by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 underwriting,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if the desired information is not provided at the stage of proposal; (2) encourage policyholders to structure and signpost their presentation in an clear and accessible way, and prevent data dumps; (3) give guidance as to how the insured should prepare a fair presentation, by undertaking a reasonable search of available information and giving examples of what circumstances might be material; (4) clarify whose knowledge in the insured's organization is attributed to the insured for the purposes of disclosure; (5) clarify the exceptions to the duty of disclosure, including circumstances "which are known or presumed to be known to the insurer"; and (6) replace the remedy of avoidance in all circumstances with more proportionate remedies.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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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이용양상 (Comparision of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s between Beneficiaries of Medical Aid and Medical Insurance)

  • 김복연;김석범;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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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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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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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의료보호대상자의 상병 및 의료이용 양상,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의료보험대상자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구시 1개 동 의료보호대상자 총 89가구와 의료보험대상자 총 96가구를 단순임의 표본추출한 다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1,000명당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63, 의료보호대상자 62로 비슷하였으나, 표준화 이환율은 각각 73 및 69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군이 각각 94 및 93으로 비교적 높았다.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123, 의료보험대상자 73이며 표준화한 이환율도 각각 87 및 57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월등히 높았다. 두 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환율이 높았으며, 의료보호 중에는 1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 중에서는 직장의료보험대상자가 그 이환율이 가장 높았다.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의료보험대상자 모두에서 호흡기질환이 각각 33.3%, 37.5%로 가장 많았으며, 1년간의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22.9%로 가장 많았었던 반면에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위장관계 질환이 25.0%로 가장 높았다. 급성질환의 평균이환기간은 의료보호대상자가 3.8일로 의료보험대상자의 6.8일에 비해 짧았으나 만성질환의 경우는 11.5개월로 의료보험대상자의 7.8개월에 비해 월등히 길었다. 급성 이환자들의 1차 의료이용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약국(55.6%)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의원(45.8%)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년간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이용에서 의료보호대상자 3.6일, 의료보험대상자 5.0일 이었으며 2차 이용에서는 각각 2.8일, 5.4일 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5일간 평균이용일수는 1차 이용은 의료보험대상자는 7.2일 이었으며 2차 및 3차 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15.0일 및 13.1일, 의료보험대상자 7.7일 및 6.8일 이었다. 급성질환 이환자가 1차 의료이용시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에서 '가까운 거리'였다. 만성질환 이환자에서 1차 의료이용시 병원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두 군 모두에서 '의료인의 명성'이었으며, 의원이용의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혜택'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가까운 거리'였다. 약국의 이용시에도 '가까운 거리'가 중요한 이유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에 대한 물음의 정답률은 의료보호대상자 53.4%, 의료보험대상자 48.8%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목적에 대한 물음에 두 군 모두에서 의료비용절감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55.3% 및 55.7%였다. 의료기관 이용만족도 평가에서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 약국이 47.9%, 46.5% 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이 각각 50.5%, 45.1%로 가장 높았다. 의료비에 대한 만족도는 의원이 각각 55.8%, 35.9%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경우가 병원으로 각각 54.3%, 34.8%였다.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국이 각각 70.6%와 78.5%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호대상자는 만성질환 이환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매우 높아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급성질환 이환자의 의료이용이 약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 이용이 약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미치료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 등은 현재 의료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병의원이용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계몽이 요구되며 또한 이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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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 이균호;임운택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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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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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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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