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보험은 치료에 국한된 요양급여가 대부분인데, 예방사업을 통한 질병발생의 예방이 건강의 손상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안윤옥 서울의대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에 있었던 건강관리 워크숍에서 강조했다. 본문은 안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 것이다.
In 2007,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 that we made at Goheung National Space Center is going to launch and promotes of our space exploration systematically and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was enter into forc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rticle 3, section 1, as is prescribing "Korean government keeps the space treaties contracted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ursues after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treaties are Outer Space Treaty (1967) and Liability Convention (1972) etc. In Liability convention article 2,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art. 2 is the responsible entity is the 'State' not the 'Company'. According by Korean Space Exploration Act art. 14, person who launches space objects according to art. 8 and art. 11 must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owing to space accidents of the space objects. Could Korean government apply the Products Liability Act which is enter into force from July 1, 2002 to space launching person? And what is the contact type betwee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KARl) and Russia manufacturer. Is that a Co-Development contract or Licence Product contract? And there is no exemption clause to waive the Russia manufacturer's liability which we could find it from other similar contract condition. If there is no exemption clause to the Russia manufacturer, could we apply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Act to Russia one? The most important legal point is whether we could apply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Act to the main component company. According by the art. 17 of the contract between KARl and the company, KARl already apply the Products Liability Act to the main component company. For reference, we need to examine the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case, this case is that long distance electricity communication satellite of Western Union Telegraph company possessions fails on track entry. In Western Union's insurance company supplied to Western Union with insurance of $ 105 millions, which has the satellite regard as entirely damage. Five insurance companies -Appalachian insurance company, Commonwealth insurance company,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insurance company- went to court against McDonnell Douglases, Morton Thiokol and Hitco company to inquire for fault and strict liability of product. By the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case, KARl should waiver the main component's product liability burden. And we could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adapt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theory to the main component company.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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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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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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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Herniate disc disease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 in claim of insurance as well as in medical. Herniate disc disease have recently increased, and it is ranked 8th in claim reasons recently. As an underwriter and physical therapist, I want to study interrelationship of insurance and disc disease. I think it is necessary to know about knowledge of medical, so this study is given some space to structure of spine, cause of herniated disc disease, role of disc, methods of classification of disable (McBride method and AMA method), and spine disability stage. disc surgery is divided laparoscope disc surgery and spine surgery. I analysis it some factors- gender, age, occupation, re-surgery, and state of after surgery - through searching medical papers. I suggest below conclusion to underwriter because it can be useful to make questionnaire, and underwriter can expect prognosis. conclusion The negative factors of disc surgery (compare to other cases) were as follows: 1. endoscope disc surgery: $20{\sim}40year$ old man, hospitalization period more than 5 days. 2. spine surgery: $45{\sim}70year$ old woman, hospitalization period more than 15 days. 3. re-surgery experience: exist 4. working condition: a person who draws a small income, non-regular worker, working period is less than 1 year. 5. method of surgery: pedicle screw fixation. spine fusion surgery, artificial disc surgery. 6. post surgery condition: appearance of muscle weakness, paralysis, reference pain, lordosis, kyphosis, and complication. smoker or take a drink.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다양한 추정방법은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문제는 효율성추정에 사용된 생산물정의에서 어떤 대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다. Yuengert(1993)은 미국 생보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추정방법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추정방법 뿐만 아니라 생보산업 생산물의 정의에 따라 개별생보사의 효율성지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248개의 미국 생명보험희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 경제학적 방법중 널리 사용되는 SFA(stochastic frontier approach)중에서 비효율성이 half-normal, truncated normal, exponential 분포라고 한 방법들과 비분포방법(DFA: distribution fre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또 각 방법마다 거수보험료(premiums)와 claims-plus-reserve라는 새로운 생산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8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효율성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1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FA방법(1, 3, 5번)간에는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고 같은 추정방법에서 생산물 대리변수가 다른 경우에도(1과2, 3과4, 5와6, 7과8)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생보산업에서 거수보험료를 생산물 대리변수로 하는 것이 이론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편견(systematic bias)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Suret(199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DFA방법(7과 8번)과 SFA방법(1-6번)간에는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보산업의 효율성을 각각 DFA와 SPA방법을 사용한 두 연구(Gardner and Grace, 1993; Zi, 1994) 결과의 차이와 일치하고 있다.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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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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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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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We've reviewed 5,067 cases of claims by death that had occured for about 5 years from January, 1979 to October, 1983. As a result, We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greater part of deaths above mentioned were due to the Disease of Adult such as the Malignant neoplasm(18.4%), a Heart disease(10.4%), Liver cirrhosis(9.1%) and the Cerebrovascular disease(7.6%) as well as Accidental Death(26.5%), which were occupied by 72% of the whole. Second, classifying them by medical examination or non-medical, deaths in case of non-medical examination showed 80.8% of the. whole. And for age, sections ranging from 40 to 49 and from 30 to 39 took the overwhelming portions by 36.9% and 29.8% respectively, both of which showed 66.7% of the whole. Third, for the period elapsed, deaths within 1 year from the entrance showed 21.3% and that from 1 years to under 2 years, 19.9%. Thus the rate of early death under 2 years stood for 41.2% of the whole. Fourth, for occupation of the insureds, commerce occupied 20.4%, company employees 14.4%, agriculture 13.3%. These three categories marked 48.8% of the whole. From this, it appeared that the accidental death rate of the insured with the risky occupation was much greater than orthers.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교육생은 전액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나 경영진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필요성 인식 저조, 시간 지리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보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직혁신과 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위상 제고 및 조직 안정화 노력을 하였고, 교육 참여기업 및 교육생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 사업 운영 조직 및 인프라 개편 등 사업 운영 혁신을 통해 교육확대 등 교육사업 성과향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혁신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사업은 물론 정부지원 교육훈련사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민의 약 8%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환자 절반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등 당뇨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전국표본조사' 분석결과 당뇨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모두 296만4000명으로 전국민의 7.75%에 해당되며, 이중 1년간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약 54%인 144만6000명에 그쳤다. 당뇨병환자로 확인됐더라도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3.95%로 연간 5만71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의 사망률이 0.48%인 점을 고려하면 당뇨병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일반인의 3.11배나 된다. 2005년 당뇨로 처음 확인된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7.56%로 이전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2배가 넘고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는 7.47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기진단을 받으면 사망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당뇨병환자 몫이 20%에 달하는 등 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당뇨관리 실태는 어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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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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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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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사증후군은 비만, 이상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나 내당능 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점차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사증후군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하였다. 먼저 대사증후군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살펴보았다. 1998년 대사증후군을 명명하고 진안기준을 제시한 WHO 진단기준, NCEP-ATP III 진단기준,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살펴보고, 기타 인종에 따른 허리 둘레 기준 및 IDF 정의를 살펴 보았다. 또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인자들도 다시 확인해보고, AHA/NHLBI 진단 기준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구에서 NCEP-ATP III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복부 비만 허리둘레 남자 102cm 이상, 여자 88cm 이상, 중성 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 혈압 130/85 mmHg 이상, 공복 혈당 110mg/dl 이상이다. 복부 비만의 경우는 2000년 제정된 WHO 서태평양 지역 기준인 남자 90cm, 여자 80cm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음 치료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언급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우선적으로 생활 습관의 개선을 꼽을 수 있으며, 기타 약물요법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이 점차 사망 원인의 우위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대사증후군을 초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생명보험사도 대사증후군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인식하여 대사증후군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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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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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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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We have examined 5,304 cases of claims by death that had occured for recent three years from January, 1983 to November, 1985 in Dae han kyoyuk Ins. Co. As a result, we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1. The total numbers of the deaths are increased for three years, but the deaths, classifying by medical examinations are decreased. 2. The great part of the death were due to Accident death(27.7%), occupied Number 1, malignant neoplasm(23.9%) Number 2 and Circulatory system disease(23.9%), which were the main canses of death in the insured people. 3. With age, section ranging from 30-39 years of death cases took extremely large portions by 35.2%. 4. For the period elapsed, the deaths within 2 years to ander 3 years, 18.6%, above 6 years, 18.6%, thus the period elapsed was longer more and more as years go. 5. By the deaths of malignant neoplasm, hepatoma in male and gastric cancer in female were important causes of death.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투약 순응도를 분석하였으며,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투약일수를 살펴보면 6개월 동안 148일(80%) 이상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0%에 불과하였다. 고혈압상병(주.부상병)으로 외래를 방문한 평균 횟수는 4.3일, 방문한 기관수는 평균 1.1곳이었고, 한곳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의 94.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11.6%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환자의 23.3%가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 특성별 투약순응도를 비교해 보면,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 종합전문을 주이용기관으로 이용하는 환자,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 순응도가 높았다. 65-74세까지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남성, 55-64세, 건강보험 가입자가 투약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래방문횟수가 증가할수록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였다. 종합전문, 종합병원, 보건기관을 주 이용기관으로 방문하는 환자와 심장질환,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순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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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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