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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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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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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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micro-insurance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of health insurance, such as the low demand of low-income people and the lower demand of higher risk aversion. In particular, these characteristics contradict the existing insurance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lower the income, the higher the risk aversion, and the higher the demand for insurance. This study postulates a two-period model focusing on health insurance, contrary to a one-period model assumed in existing studies. As a result, first, we show that the decrease in income leads to a decrease in the preventive effort for illness. Second, we offer a model for micro-insurance in which the individual chooses a partial insurance under an actuarially fair insurance premium, while full insurance is optimal in existing studies. Third, we also show that the insurance demand decreases when the outlook for the future improves. Fourth, we finally show that the lack of trust and default risk of the insurer decrease the insurance demand as risk aversion increases.
Baek, Chun Woo;Roh, Jin Yong;Lee, You Me;Park, Hong Gyu;Bae, Young So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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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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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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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노령(老齡) 등 미래(未來)에 확실(確實)히 발생(發生)할 사안(事案)뿐 아니라 질병 등 불확실(不確實)한 사안(事案)에 의한 소득(所得)의 상실(喪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保險)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연구는 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배제된 모형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고(本稿)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존재(存在)할 때 사회보험이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은 노동기(勞動期)로부터 은퇴기(隱退期)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일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질병 등의 불확실한 사안(事案)에 의해 초래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도 된다. 이 두 번째의 역할 때문에 사회보험은 개인(個人)의 은퇴시기(隱退時期)를 늦추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최선적정은퇴시기(最善適正隱退時期)(first best optimum)는 사회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은퇴시기가 보다 늦다. 반면 어느 일정(一定)한 시점(時點) 이후에만 사회보험(社會保險)의 수혜(受惠)가 가능(可能)하다면 이는 오히려 조기은퇴(早期隱退)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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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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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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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생명공학의 시대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오늘날,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체치료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세포주 확립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생명보험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사차손 관리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외에서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줄기세포란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이며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한편,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생체줄기세포를 통한 장기이식 등 난치병 정복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연구용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전폭적인 지원들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난치병 치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보험사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정화 작업과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장은 크게 사망/수술/입원/암/기타보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보장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으로 인한 장기 기관의 이식이나 손상세포의 대체 등과 같은 의학신기술의 예상 외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보험사의 Risk 관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 입원 수술로 대표되는 생존보장에 대한 사차 Risk 및 사차손의 급증이나 역선택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각 사에서도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산업의 Risk 관리는 기존의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차, 이차중심에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계속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Risk나 관리가 핵심일 것이며, 보험사의 사차 Risk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의학신기술 발달 등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im, C.N.;Back, J.K.;Lee, S.H.;An, J.W.;Chung, S.W.;Lee, S.M.;Jang, J.H.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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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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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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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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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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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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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n the process of designing pareto optimal insuranc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assume that insurance contract conditions are endogenous to build a model. The expected utility, the non-expected utility and the state-dependent utility function can be applied as a insurance decision making principle. The insurance costs may have the linear, convex, and concave ralationship with the indemnity schedule. However, the sunk cost and fixed cost must be recognized. The deductible which decides whether an insurance contract to be a full or partial insurance contract can exist in the forms of straight deductible or diminishing deductible. Indeciding the level of deductible, the types of the insurance and the risks to be insured should be the deciding factors. Especially for recall insurance, there is relatively high chance that the recalling company being bankrupt.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bankrupcy should be the considering factor in deciding the policy limit. The existence of the incomplete market and uninsurable background risk should be understood as restricting conditions of the pareto-optimal insurance contract.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advanc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try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insurance crim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i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that causes the insurance crimes are, First,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too inattentive to confirm about the credit status of the policyholder, duplicate join or not, whether voluntarily sign up etc. Second, a thorough investigation or criminal charge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ird,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to malicious policyholders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guard people from insurance crimes, First, it should strengthen the audit of such credit conditions, accident experiences in the insurance contract at the policyholders. Second, we need to block insurance crimes in advance through the continuous upgrades of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s and social net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insurance crimes by the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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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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