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the local health insurance and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were integrated in July 2000, the insured is divided into employment-based insured and the local insured and the relevant premium has been applied to both groups.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having the feature of social solidarity has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income, that is, the ability to pa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Whil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has been determined depending on the earned income, the local insurance premium for the local insured has been determined by scoring gross income(evaluated income), property and possession of automobiles. A variety of improvement approaches has been implemented including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ceiling system (2002) and the change of property scor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2006).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was merged in 2000 has been implemented up to now without significant change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socio-demographic change including increase of income level and th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low birth and aging.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premium rating system securing the income-based equity. Nevertheless, it was inevitable to apply the diverse rating standards in the early stage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verify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Although the income verification ra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3% in 1989 to 44% in 2010, the irr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perty, automobiles, living standard and activity rate have been still applied to the local insur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valid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it severely lacks of security.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imposing the premium on the basis of 'gender' and 'age' complies with the basic human rights secur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practical and theoretic irrational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standards for he local i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proposed the approach to improve the system.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 사상자의 비율이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경찰청은 '교차로서 일단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의 구현' 기술을 제안한다. 법체계가 아닌 바리케이드와 초음파 거리센서, 압력센서 등을 활용한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구현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회전 보행자 사고를 예방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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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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