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보존은 보존관리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가져다 주었으며, 오늘날처럼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적은 없었다. 문서가 일단 매체로 전환되면 수 백년 혹은 수 천년까지 영속할 수 있었으나, 전자문서는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매체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든가, 기술력이 시대에 뒤떨어져 쓰이지 않는 다든가, 표준이나 안내지침이 부족하거나, 보존관리인들의 전자문서관리와 보존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자료와 달리, 전자매체는 물리적인 객체로 보존될 수 없고, 전자문서는 단지 문서를 재생할 능력을 보존할 뿐이다. 그리하여 전자문서의 적절한 관리가 문서보존에 더 할 수 없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전자정보관리의 초창기인 지금 우리가 최신의 문화유산이 지닌 잠재력과 함정을 모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완전한 보존해야 할 것이다.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 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 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공문서의 장기보존과 접근을 위한 상호운용성을 갖춘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록물관리 표준인 ISO 15489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우리나라의 메타데이터 요소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최고 핵심인 공문서의 보존 메타데이터 항목을 연구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록물 보존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생산 유통되는 디지털 개인기록의 관리, 특히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요소를 도출하고,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들과의 설문 면담을 통해 요소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P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프로그램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지도안은 인식제고, 생산, 관리, 보존을 위한 기록 선별, 보존폴더 생성, 보존용 사본생성, 보존용 사본의 관리의 총 7개로 구성될 것이며, 교육 진행흐름에 맞춰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성취목표를 제시하였다.
국내 관광개방 동굴들은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존ㆍ관리면에서 당국의 행정적 지도를 받고 있지만 자연적 환경변화와 인위적 요인 및 과학적 보존관리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흑색으로 크게 오염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크게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략)
디지털자원의 영구보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원의 고유의 속성과 변화를 설명해주는 지적 정보 즉 보존 메타데이터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보존 메타데이터는 외부적/내부적 변화와 상관없이 사용자가보다 쉽게 원하는 진본 데이터에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2002년 OAIS 참조모형(ISO 14721)이 보존 베타데이터 표준을 권고한 이후 외국의 여러 국가 디지털도서관에서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세트 개발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도 디지털도서관의 실정에 적합한 보존 메타데이터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OAIS가 권고한 정보모델과 디지털자원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서 외국 도서관에서 개발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세트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보존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대학도서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OAIS 참조모델이 권고하는 기본적 구조에 맞추어 우리나라 대학의 디지털도서관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자원의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세트를 제안하였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대상으로 각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의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책정되었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이후 단위과제 단위로 보존기간이 재 책정되었다. 그러나 재 책정된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법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록물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설문결과, 해외사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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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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