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존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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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 (A Design Aspects of Historic Parks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 In the Case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 Singil Historic Park, Yongjuk Historic Park -)

  • 김기욱;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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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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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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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Truste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 서혜란;서은경;이소연;오경주;정원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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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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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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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The Transition of Legislations on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in Korea)

  • 김세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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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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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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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 신익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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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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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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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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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평가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 (A Study on the Redesign of Work Processes for the Appraisal of Long-Term Records in Record Centers)

  • 장현종;서지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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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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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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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중국의 자연보존사업과 자연보호정책의 변화 (Nature Protection and Nature Reserve Policy in China)

  • 김영환
    • 한국환경생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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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생태학회 2009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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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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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문에서는 중국의 1956년 최초로 자연보호구 설치이후 자연보호구사업의 변화과정, IUCN과 중국의 자연보호구정의를 비교한 토대 위에서 중국의 자연보호구 지정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자연보호구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의 50여년간의 자연보존과 자연보호구사업 변화과정에서 자연보호구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법률과 규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고 자연보존과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법률과 법규의 역할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자연보존 및 자연보호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전반적인 자연보호구 지정과 설치 관련 절차 및 자연보호구의 3개 종류, 9가지 유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 실정에 부합되는 자연보호구 관리체제와 특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자연보호구 중장기사업계획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의 자연보호구 관리사업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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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o Intangible Heritage and Its Meaning)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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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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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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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보존유적 현황과 문제 인식을 통한 보존조치 제도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Conservation Measures Based on the Status and Issues of Conserved Remains)

  • 소재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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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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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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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 서동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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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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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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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