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이 문서유형 위주의 전자기록에 치중한 점과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문서유형 이외의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데이터세트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전자기록의 보존포맷은 해당 유형 전자기록의 고유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이 고유기준은 전자기록 유형에 따른 필수보존속성을 기준으로 마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세트 유형의 보존포맷선정 고유기준 마련에 앞서 데이터세트 유형의 전자기록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NARA와 국가기록원이 수행한 R&D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데이터베이스형 필수보존속성 9개와 구조화데이터형 필수보존속성 7개를 도출하였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아날로그 기록물의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자적으로 생산, 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유형별 보존전략 마련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같은 맥락에서, 문서유형 외 데이터세트, 시청각 유형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목표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청각 기록물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이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보존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청각 중 오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고유기준을 문헌 조사에 바탕을 둔 필수보존속성 분석을 통해 수립하고, 오디오 유형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권고포맷을 제안했다.
전자기록물은 그 특성상 휘발성과 불안정성이 높으며, 이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수립하였으나, 현재 보존포맷 선정체계는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시청각기록물 등 다른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기존 체계의 적용 범위 확장과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은 문서 유형 전자기록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진 유형이다. 이미지 유형은 시청각기록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른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이미지 포맷의 등장에도 해당 체계를 활용하여 보존포맷의 적합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서 제안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실제 이미지 포맷에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TIFF, JFIF, PNG 포맷이 보존포맷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포맷 평가의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 기록 처리일정 수립을 위하여, 국내 법률이 기업에게 보유하도록 명시한 기록 유형과 보존기간을 확인하고, 그 결과의 의의와 특징을 검토하여 기업 기록 처리일정 수립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파악하고 법률 분석을 위한 기록조사서를 작성하여, 각종 법률 검토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록 유형과 보존기간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기록유형과 보존기간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기록 처리일정 수립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대학병원 보존과 환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뢰환자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대부분의 의뢰환자는 개인의원에서 근관치료 도중 의뢰된 경우가 가장 많고 근관치료 후 임상 제증상이 소실되지 않아 후속진료가 어렵게 되어 의뢰된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의뢰된 환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의원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되기 때문에 초진 시에 소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관치료 도중이나 후에 장기간 치료 후 의뢰된 경우에는 기존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감과 많은 오해를 낳게 된다.(중략)
이 연구는 해외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보존서고 7개관의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이관지침은 이관자료의 유형과 수량, 자료유형별 이관기준, 자료의 소유권 처리, 자료의 폐기 등을 중심으로, 자료제공지침은 보존서고 관내이용과 자료대출/전송서비스 등 관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지침 수립에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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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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