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bundling)이 단말기보조금의 홍역과 자원낭비 및 고가(高價)단말기-고(高)통신요금 구조의 악순환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석한다. 번들링은 시장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가격혼동을 겪게 하고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며 서비스품질과 통신요금인하경쟁 대신 단말기보조금 지급 위주의 경쟁패턴을 초래한다. 이는 이동통신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고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 해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기존의 번들링을 허용하면서 단말기의 개별 판매를 추진하는 혼합번들링(mixed bundling)은 번들링이 우월적 전략(dominant strategy)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정책의 시사점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 분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서울의 경우 세계의 초대형도시에 못지않은 막대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약 20년이 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수선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론(loan)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거대도시로서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는 뉴욕시와 도쿄도의 론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유지관리금융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정치적 연계(political connection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적 연계를 '비시장 전략(non-market strategy)'으로 인지하여, 이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혜택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적 연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연계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경영상의 혜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적 연계가 정부가 요구하는 CSR 활동을 수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한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를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 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 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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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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