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 paper reviewed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nd issues of law on recent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As the increase of medical personnel who have gon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is needed to examine the legal issue or dispute on the medical records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records are the statement on patient's medical conditions made by the medical personnel. This records are used as important source for patient's further treatment. This becomes the communication rout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other medical personnel, and it provides the patients a right to find out their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a medical personnel shall prepare respectively a record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medical personnel shall make a signature. Furthermore,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open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must preserve the record book (includ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Meanwhile, the issues of a ban on false entry, additional record, revision or manipulation on the medical record have been recently on the rise. This paper briefly examined the major issues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especially clarified the legal duty on medical records and its major-contentious-issue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unreasonable over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is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further discussion and review.
법인사업자는 전세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여야 하고 전제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을 해 드립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거래상대방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E-mail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타 제도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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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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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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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ith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 systems are applied and operated in many different fields. A representative field among them is medical service, which develops in diverse types in combination with nano-technology and bio technology. However, there is a lack of technical innovation in terms of medical data operation and management. For example, data and documents are saved and integrated separately depending on their forms when electronic health records or data like SAM files are transmitted or kept. In other cases, such records and data are still kept after being recorded in paper. This study tries to design and implement the EMR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capsulize forms of data and documents and to digitalize documents in work process as they are in terms of operation and storage. The system is expected to support efficient oper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aspects of work and management.
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 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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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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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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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the basic architectural data of the medical recording department for the general hospital planning and desig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ize of working space and the chart custody space through actual survey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space were analyzed. In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e formula for the calulation of the chart custody space according to computerization level and the chart custody planning year.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educing distribution costs, enhancing export price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LCL cargo, by pursuing the present status of warehouse storage fee, a cause & problem about excessive hike, and a plan for stabilizing warehouse storage fee, as for LCL Cargo, which is imported by sea. The plans for rationalizing warehouse storage fee in LCL cargo were suggested the adoption of the ceiling system for warehouse storage fee rate, the obligation of offering information on warehouse storage fee rate, the eradication of illegal rebate, the improvement in distribution system of the imported LCL cargo, a scheme for the importer to designate a bonded warehouse and forwarder, the introduction of the tentatively named 'LORAS(Lowest Rate Service),' and formation of the dispute coordinating committee for warehouse storage fee.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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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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