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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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73/78 상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MARPOL 73/78)

  • 석지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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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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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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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의 고찰 (Study on the Aviation Safety Autonomous Reporting System for Flight Safety)

  • 전제형;송병흠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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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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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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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산업의 초창기에는 항공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술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화, 정밀화되면서 기술결함에 의한 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일정한 수준 감소 이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ICAO따르면 인적요인의 70~80%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독자적인 원인이 아닌 위험요소의 복합적작용으로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ICAO에서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ACCIDENTS), 준사고(Serious INCIDENTS), 항공안전장애(HINDRANCES)등의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의무보고제도, 자율보고제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운영시스템의 체계화 및 정부, 관련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보고제도만이 정착되어있고 자율보고제도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 안전자율보고제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당제도의 효율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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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산업 기술기반(1)

  • 김현보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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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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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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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미국경제 재건에는 생산, 기술기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며, 특히 국가안보로 이어지는 방위산업기반의 쇠퇴를 방지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 2월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방위산업 소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병으로 앓는 미국 방위산업" 및 1980년에서 1981년에 걸친 미국 의회의 예산위원회나 군사위원회에서 행한 몇가지 의회증언 보고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쇠퇴 상황 및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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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경수로형 원전의 가동중검사 적용 기술 기준 (Applicable Technical Criteria for Inservice Inspection of Light-Water Cooled Plants)

  • 홍순신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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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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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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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현재 국내의 원자력(原子力) 발전소(發電所)는 경수로형 원자로(PWR)가 대부분이며, PWR의 경우 ASME Sec. XI의 요건에 따라 가동전(稼動前) 중(中) 검사(檢査)(preservice and inservice inspection)을 핵연료 교체 및 정기 보수 기간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83년 및 86년 규격들이 검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조만간 89년 규격(規格)이 적용(適用)될 시점이다. 따라서 원전 주요 부품에 대한 ASMB규격의 검사(檢査) 요건(要件)의 변화(變化) 과정(過程)을 살펴 보고 검사 강화 및 완화 내용을 검토하였다. 규격은 71년부터 89년까지를 대상으로 편집년도기준(編輯年度基準)으로 검토하였으며, 부록판의 내용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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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사이버보안 고려요소 (Cyber Security Consideration on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Development Process in Nuclear Power Plants)

  • 박재관;박재윤;김영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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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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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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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분야에서는 여러 규제 요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 또는 가이드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원전 설계 및 개발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중요 규제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건축사연맹(UIA) 베이징대회 참가보고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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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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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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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껏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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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기술 현황

  • 이장수;권기춘;동인숙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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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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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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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자력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준과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핵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계통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요건을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을 위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 사이의 합의 기준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방법과 규제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 방법, 규제 요건, 규제 방법 등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과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 현황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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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실무적 해석 (A practical analysis approach to th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 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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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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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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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Considerations on Autonomous Reporting System of Current and Revised Patient Safety Law)

  • 신재명;조기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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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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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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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민 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오류를 수집 집적한 후 얻어진 결과물을 진료에 반영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보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핵심적인 전제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학습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보고자료축적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7개월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의 선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의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과 발의되어 있는 두 개정안을 비판해보고, 부분적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신조류 (New Era of Software Patent)

  • 이상무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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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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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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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허의 성립요건에 배치되어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나 점점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 요구가 심화되면서 그 수용의 폭이 결국 크게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수용의 폭과 심사기준이 변천되어 왔는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현재 주요국의 인정실태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