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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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건강정보 경로별 인식과 활용 (Recognition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for preliminary elderly and elderly people)

  • 정우식;강형곤;한세미;김은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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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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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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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와 경로별 인식 및 활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예비고령층 200명, 고령층 200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MINITAB17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군의 건강정보 획득경로는 전문의료인을 통한 획득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대중매체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획득 빈도는 예비고령층이 높았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 획득은 고령층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경로별 건강정보 활용내용은 예비고령층이 건강검진 및 예방에 집중한 반면, 고령층은 예방뿐만 아니라 질환치료 등 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였다. 획득된 건강정보에 대해 두 군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정보의 전달에 있어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경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자가건강관리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연령적 특성과 경로별 활용 건강정보 영역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일 지역 의료인의 가정간호사업 및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 (Recognition of Home Care Services for Nurses and Physicians)

  • 고영애;백희정;박진경;김미주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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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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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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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level of recognition of home care service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lementation of home care service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between December 2004 and January 2005 by surveying 88 nurses and 40 physicians working at a general hospital and 28 physicians working at different clinics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Home care services were recognized by $94.2\%$ of nurses, $77.5\%$ of physicians and $92.9\%$ of clinic physicians.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for most of them were medical and nursing journals. 2. The percentages of staff regarding find home care services as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s were $88.6\%$ of nurses, $74.4\%$ of physicians and $57.1\%$ of clinic physicians. All of them anticipated that home care services would maintain 'continuous care' and 'long-term patient care'. 3. The percentages of staff willing to refer their patients to home care were $95.5\%$ of nurses, $100\%$ of physicians and $87.1\%$of clinic physicians. However, only $7.1\%$ of clinic physicians were willing to refer actively. 4. Most nurses and physicians replied that a majority of test-related services is suitable for home care services. However, among medication-related services, intravenous injections were not suitable for home care services. Among treatment-related services, most nurses and physicians replied that Levin tube feeding, oral and nasal suction, simple dressing, perineal care, and enema were suitable for home care services, but incision and drainage, and tracheostomy tube change were not suitable for home care services. In conclus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ducate nurses and physicians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precedent at other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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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기사로 본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위험성 (Risk associated with Adverse Events of Folk Medicine Reported in the Internet News Articles)

  • 박정환;문수정;김성하;배은경;이상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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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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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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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민간요법 유해사례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질병 치료법인 민간요법 사용 중에 발생되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모든 불편감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통해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형태와 위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넷트렌드(www.internettrend.co.kr)의 웹사이트 분석평가에 의한 점유율 상위 3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를 검색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5년간(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총 973건의 신문기사가 검색되었고 18건이 포함기준에 만족되었다. 유해사례를 경험한 사람은 총 27명으로 연령은 4개월부터 76세까지이고,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였다. 2회 이상 반복적인 유해사례를 일으킨 민간요법으로는 독성 약재인 봉삼 또는 초오를 재료로 사용하여 복용한 요법, 피부에 외용하는 식초요법, 시술자에 의한 벌침 또는 부항요법이었다. 중대한 유해사례로서 사망이 11명이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복용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시술에 의한 사망이었다. 국내에서 대중적인 민간요법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활발히 상호 교류되며 전문 의료인의 지도 없이 오,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보건의료측면에서 국가나 의료계가 민간요법 유해사례에 대한 위험성 홍보 및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유해사례를 보고 및 감시하는 체계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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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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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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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 선종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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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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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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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농촌지역에서의 보건지소 의료인의 정의적인 태도가 주민의 보건지소 이용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Desirable Attitudes of Health Subcenter Personnel, Affecting to Utilization of a Rural Health Subcenter for Primary Health Care)

  • 위자형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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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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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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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In order to desirable attitudes of health subcenter personnel, affecting to utilization of a rural health subcenter for primary health care, a study carried out, through analyzing the specific survey datas of 228 out of 1151 total house-holders in a rural community, Su-Dong Myun, Yam-yang-ju kun, Kyung-Gi Do in Korea, and the medical re-cords of total out-patients of health subcenter in this district during 1981-1988.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annual utilization rate showed decreasing tedency such as 723 per 1,000 inhabitants in 1981, 652 in 1982, 618 in 1985, 54H in 1984 and 341 in 1987, since 1981. 2) The utilization Rate in 1987 was unusually the lowest with 341 per 1,000 inhabitants in decreasing tendency, steadily. 3) In advatage on utilization of health subcenter for primary health care in a rural area, 68.8%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it was in comprehensive health care with the highest rate and next order in near distance from living place with 16.7% in easy and simple process to utilize with 9.2% and in lower medical cost with 5.3%. 4) The order of desirable image of rural health subcenter personnel for primary health care was of good attitude(57.0%), of good skill(29.0 %) and of wide knowledge(14.0%), 5) The order of desirable image of doctor for primary health care in rural health subcenter was of good skill(.44.3%), of good attitude(36.8%) and of wide knowledge(18.9%), and nurse was of good attitude(76.8%), of good skill(14.0 %) and of wide knowledge(9.2%). 6) The percentage order by good attitudes of rural health subcenter personnel was the highest in responsibility(38.2%), kindness(26.3% ), proprieties(14.9%), sincerity(12.7%) and notion of duty hours(6.6%). 7) The statistical datas in health subcenter was written and kept, without distinction of definition of new and old patients, by month and for suitable method of medical expenses of medical insurance and medicaid by clerical convenience. 8) In future, the organization of health subcenter must be unified, systematized and rationlized for primary health care. Health subcenter must be organized by 3 parts of function(medical care, health service and clerical affair) and then function of health subcenter will be more activated by cler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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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인의 보완대체요법 이용행태와 영향요인 (Utilization Behaviour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herapies Among the Elderly)

  • 문기원;김준호;김춘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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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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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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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목적은 일부 지역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이용행태와 그 영향요인을 구명하는데 있다. 2단계 집락추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의 2개 시 군의 노인복지시설(9개)을 이용한 60세 이상 노인 233명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이용현황, 보완대체요법 인지 여부, 만성질환유형에 따른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70.4%(164명)가 지난 1년간 보완대체요법 이용 경험이 있었다. CAM 종류별로 48.8%(64명)~60.7%(88명)의 노인들이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의 이용 경험은 2 이상 높았으며, 이환된 만성질환 수가 많은 경우의 이용경험은 수기요법 5.85(95% CI 1.97-17.34), 영양요법 2.92(95% CI 1.07-7.97), 약물요법 2.92(95% CI 1.04-8.17)로 높았으며, 만성질환 중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의 영양요법 이용 경험은 3.76(95% CI 1.49-9.47) 높았다. 노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전문가 및 의료인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중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

  • 윤현숙;최윤영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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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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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7-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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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영양사들이 영양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과중한 급식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사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이나 영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도 있어 간호사들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병원도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영양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할 확대를 위하여서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타 의료진의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마산시와 창원시 및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2-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197명)와 간호조무사(94명) 291명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중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였다. 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하다’에 74.2%, ‘약간 필요하다’에 32.8%를 보였으며, 간호사와 전문대 졸업이상에서 간호조무사와 고졸자에 비하여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47.9%, 이수한 자는 52.1%이였으며, 간호조무사(60.4%)가 간호사(42.1%)에 비하여 (P < 0.01), 그리고 근무경력 2년 이상(51.5-59.4%)에서 2년 미만(34.4%)에 비하여(p < 0.05)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관련 과목 이수자 중 영양지식 습득정도는58.7%가 ‘부족’한 것으로, 40.6%가 ‘보통’인 것으로 답하여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답하여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0.05). 영양교육 연수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6%, 없는 자는 91.4%로 간호사에게 영양교육 연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담당자의 적임자로는 영양사 69.3%, 간호사 21.3%로 답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영양교육 적임자로 영양사 82.7%, 간호사 5.8%로 답한 반면 간호사는 영양사 63.5%, 간호사 27.9%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기회가 주어지면 영양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가 47.2%,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가 52.8%로 약1/2정도는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상자의 43.4%가 ‘전문지식 부족’, 40.5%가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가 ‘업무량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환자치료 시에 영양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8.8%, 지도경험이 없는 자는 51.2%로 나타났으며, 간호사(60.9%)가 간호조무사(23.4%)에 비하여 지도경험율이 높고(p <0.001), 기혼자(57.4%)가 미혼자(44.2%)에 비하여 높으며(p < 0.05), 근무경력 2년 이상이 2년 미만에 비하여(P <0.05), 그리고 전문대 졸업 이상이 고졸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영양지식점수의 분포는 good group 55.3%, fair group 41.2%, Poor group이 3.4%이었으며, good group의 평균 점수는 16.1 $\pm$ 1.1점, fair group은 12.7 $\pm$ 1.4점, poor group은 6.6 $\pm$ 2.8점으로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영양지식 점수의 전체평균은 20점 만점에 14.3 $\pm$ 2.5점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환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과 내에 급식관리와는 별도로 임상영양 및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영양사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간호사를 영양교육의 적임자로 보는 시각이 비교적 높았고 약 1/2정도는 영양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양지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 정도가 영양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91.4%가 영양교육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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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개념분석 (Conceptual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in simulation-based practical training)

  • 이초원;김은영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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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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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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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Walker And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KISS, KMbase, DBpia, RISS, PubMed, CINAHL, Medline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건의료인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권고된 시점인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보고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임상수행능력의 속성은 (1) 지식, 판단, 기술의 종합적인 능력, (2) 의료 환경 변화에 능숙히 대처하는 능력, (3) 간호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간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에서 간호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념분석을 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 속성을 포함한 훈련 프로그램 및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enlafaxine의 안면홍조 증상개선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고찰 (Venlafaxine for Management of Hot Flashes: A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n Human)

  • 이유정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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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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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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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안면홍조는 폐경기 초기 많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졌을 때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기본으로 한 호르몬 요법이 수년간 안면홍조 증상치료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호르몬 요법 대신 사용 가능한 다른 치료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venlafaxine의 안면홍조 증상 치료효과에 대한 최신 지견을 얻고자, 1990년부터 2010년 7월까지 MEDLINE에 등재된 논문을 Hot flashes와 Venlafaxine이라는 MeSH terms로 검색하여 추출한 자료 중에서 대조군이 사용된 무작위 배정 및 이중맹검 임상연구 사례만을 선별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현재 venlafaxine은 안면홍조 증상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아니지만 최근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연구들은 venlafaxine이 효과적인 안면홍조 증상 치료제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