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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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해외의료봉사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11 해외의료봉사 활동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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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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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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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국 38개 한국가톨릭병원협회를 주축으로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약사회를 산하단체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기획 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인 한국가톨릭의료협회(협회장 이동익 신부)의 2011년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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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 정지윤;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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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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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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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다문화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각 교육청 주관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외부에 위탁하여 중앙 및 각 지방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직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성부는 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8년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회성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종하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다문화 강사 80명을 일차적으로 양성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설동훈 김찬기, 2009). 한편 법무부는 2008년 5월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우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의 새로운 학문 개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20개의 ABT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는 2010년 3월부터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학석사 과정에서 국제교류경영 전문가 양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으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총4개의 컨소시엄 기관(시흥시, 수원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 형성되어 2010년 2월22에서 2010년12월20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대상자 구분과 사업장 교육 지역별 구분과 일반인 교육 지역별 구분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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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여성가족부 발족, 보건복지업무 일부 이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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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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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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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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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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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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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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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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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박방주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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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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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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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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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of Dow′s Responsible Care Implementation

  • M.Y. Hwang
    • 한국환경독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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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독성학회 2000년도 춘계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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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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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Responsible Care는 모든 종업원, 경영자 및 관리자의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사고(mind)를 바꾸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각 개인이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고 이에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일회성의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아니라, 화학 산업계가 계속해서 사회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화학 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약속이다. Responsible Care는 화학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도구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신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가짐에 그 기본 정신이다. Responsible Care는 우리자신의 Performance를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고객 또는 다른 화학 회사들의 Performance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나 정부로부터 화학 산업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Dow Korea는 CMA(American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Code를 기본으로 환태평양 문화에 맞게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 Key Activities)을 수정한 Dow Pacific Area Responsible Care Code를 1993년부터 시작하였다. 시작 초기에 1997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Practices In Place)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 공장 관련 Code(CAER, Distribution, Employee Health and Safety, Pollution Prevention, Process Safety)의 대부분이 목표에 달성되어 생산 공장의 안전 사고 방지, 종업원 건강 증진, 페기물 발생 억제 분야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및 미비한 부분(CAER, 등)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Dow Korea의 수입 판매 부분에 주로 관련된 Product Stewardship 및 Distribution Code는 여러 사업부 및 여러 지역(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위치한 담당자가 관련된 까닭에 가장 복잡한 부분이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2000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되도록 목표, 실행 계획 및 조직을 수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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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정기구와 간호사업 (Administrative Structure of Nursing Affairs and Nursing Service)

  • 대한간호협회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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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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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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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국가행정기구에 소속된 조직이 어느 계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보건사회부 직제 개편에 따라 의정국내의 ''간호담당관''이 의정2과의 ''간호계''로 개편 되었다. 본지는 이러한 현실에서 간호행정기구와 간호사업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으며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를 분석검토해 보고자 동남아, 구미제국의 간호행정기구 또는 제도를 살펴보는 특집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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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 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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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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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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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보건사회부 훈령 제617호에 의거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행정처분기준중 일부문구를 개정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내용을 오약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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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편익 분석 (Benefit analysis of visiting healthcare in public health centers)

  • 고숙자;정영호;이재용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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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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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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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service user's benefit and perceived-outcomes of visiting healthcare. Methods: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we analyzed the subjective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survey respondents. The sampling was designed wit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age, sex, user group et al.), and each respondent (N=1,000) was presented wit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s. To measure the value of visiting healthcare, we employe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ults: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service and quality on visiting healthcare. And the acceptance-to-pay of respondent's benefit was 50,458 won for each visit and in totality, service user's benefit was 185.9 billion won.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nvest in visiting healthcare in public health centers.

지자체, 지역사회복지 허둥지둥

  • 배현정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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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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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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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실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0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을 발표할 당시엔 올 6월말까지 각 지자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나, 현재 8월말까지로 2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관계자는 “기한을 맞추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제출 기한을 늦춘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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