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 인력 대상 직무교육 본래 목적 달성과 교육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변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보건·복지 직무교육 콘텐츠를 집적하여 효율적·효용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했다. 이를 통해 오픈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픈 플랫폼의 수요자는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종사자), 전문가(교수, 관련기관 공직자, 전문가 등), 대상 국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다. 또한, 제공자(suppliers)는 강사진(연구자, 교수, 관련기관 공직자, 전문가 등), 보건복지개발원을 포함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 부문 직무교육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과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겠다, 무엇보다도, 교육 전문가의 업무 중복과 예산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9월 5일 개발원 서래당에서 유시민 장관 초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유시민 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과정 수강생 4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80여분가량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교육은 현장교육과 대학교육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육에 비해 현장교육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교육에 있어서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발 벗고 나선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
지난 11월 1일 개원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원장이기도 한 이교수는 또 한번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장교육의 장(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대학교육의 장(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으로, 그리고 그 양쪽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현장교육의 산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로 돌아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현장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게다는 이태수 원장을 만나보았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교육생은 전액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나 경영진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필요성 인식 저조, 시간 지리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보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직혁신과 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위상 제고 및 조직 안정화 노력을 하였고, 교육 참여기업 및 교육생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 사업 운영 조직 및 인프라 개편 등 사업 운영 혁신을 통해 교육확대 등 교육사업 성과향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혁신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사업은 물론 정부지원 교육훈련사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보건사업은 사업장 외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전문산업보건기관에 위탁형태로 보건관리가 이루어진다. 민간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위탁 운영형태는 자본과 인력이 취약한 초기에는 빠르게 산업보건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적 급여가 시작된 장기요양서비스 중 복지용구는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후 일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4개소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는 관리,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월매출액은 평균 797만원에 불과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절반 정도만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정규직 인력 평균 2.6명 중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는 약 20%에 불가하며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세정소독시설을 갖춘 사업소 중 오염청결구역을 구분하는 비율은 44.8%에 불과하여 실제 세정·소독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질의 복지용구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복지용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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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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