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복지부장관

검색결과 27건 처리시간 0.021초

업계동정 단신

  • 대한양계협회
    • 월간양계
    • /
    • 제38권7호통권441호
    • /
    • pp.188-194
    • /
    • 2006
  • 풍전부화장-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주)한펠-고객감사초청세미나 개최 및 승진인사/ (주)마광-영업 및 기타부서 사원 영입/ 우진비엔지(주)-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서울사료(주)-하절기 제품 강화를 통한 대농가 서비스/ 바이엘코리아-곰팡이독소 세미나 개최/ (주)삼양애니팜-품질향상을 위한 주사제 생산시설 교체/ 서부사료-창립37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직원채용/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40주년 창립기념식 및 사업전진대회 개최/ (주)경축-창립 36주년 기념 자연보호 행사 개최/ 네오바이오(주)-링거 솔루션 '하이드로솔' 출시/ (주)파루-파리유인제 '파리팡' 출시/ 해훈케미칼(주)-친환경 '파리' 스프레이 유인포충제 '터치킬라-에스' 양계업계 관심집중/ 동부한농-신제푼 넉다운-P, 수퍼킬 출시, 연막·분무 모두 가능한 친환경 살충제 "넉다운-P", 효과 빠른 파리전용 유인 살충제 "수퍼킬"

  • PDF

미용업 발전을 위한 미용업법 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eauty Business Act for the Development of Beauty Industry)

  • 임도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 /
    • pp.183-185
    • /
    • 2020
  •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 PDF

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Medical Fee Payment System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Fixed Payment System)

  • 현두륜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69-105
    • /
    • 2020
  •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역대 정권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사를 통한 보건행정 및 정책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Policy through Inaugural Address of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김유호
    •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 /
    • 제43권4호
    • /
    • pp.274-281
    • /
    • 2018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compare the trends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polic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in the inaugural addr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each regime in Korea. Methods: This study us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 that uses Korean Key Words In Context (KrKwic) program and NetMiner program in sequence.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Minister Hwa-joong Kim during the Moo-hyun Roh government, Minister Jae-hee Jeon during the Myung-bak Lee government, Minister Young Jin of Geun-hye Park government and Government Jae-in Moon's inaugural address of Neung-Hoo Park Minister, respectively. Results: The key words differentiated by each regime are that the Moo-hyun Roh Government's Minister Hwa-joong Kim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balanced development', 'comprehensive' and 'reform'. Minister Jae-Hee Jeon of Myung-bak Lee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poverty' and 'return'. In the case of Minister Young Jin of Geun-hye Park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demand', 'Customized' and 'Life cycle'. In the case of Minister Neung-Hoo Park of Jae In Moon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Welfare state', 'Embracing' and 'Soundness'. Conclusions: If the role of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health care field and the health care policies are consta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each regime, it is inconsistent and it is difficult to approach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for public health promotion. In the future, health policy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nsistency based on the consensus and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less influence on the change and direction of each government's policies.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 and Boundaries of Medical Personnel according to the Major

  • Hong, Yang-Hee;Lee, Jung-Mi;Woo, Hee-Su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3호
    • /
    • pp.177-183
    • /
    • 2020
  • 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 소재 일개 수탁 검사 기관에서 성병 검사의 실태조사: 다발성 성매개 감염병 중심으로 (Survey o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Test of One Referral Laboratory in Seoul: Focused on Multipl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 석동인;성현호;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 /
    • 제52권3호
    • /
    • pp.237-244
    • /
    • 2020
  • 현재 성병은 성매개 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은 무증상 감염도 포함하는 의미에서 "성매개 감염"(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STI는 다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STI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로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비임균성요도염(non-gonococcal urethritis, NGU)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발성 및 동시성 STI를 확인하여 요인을 특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 위치한 일개 수탁검사기관의 검사실정보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발성 STI로 두 가지 감염균의 중복 STI는 10 종류, 세 가지 감염균의 다중 STI는 6 종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16 종류의 다발성 STI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균은 U. urealyticum (9가지), HSV-2 (8가지), C. trachomatis (7가지), HPV 6, 11 (7가지), N. gonorrhoeae (6가지), T. pallidum (1가지)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다발성 STI에 가장 비중이 높은 STI 등 상호 관계연구의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131-157
    • /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