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합헌적 판단이 견고한 가운데 최근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내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8조 해석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현재 해기사의 병역복무제도는 병역법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초급해기사들은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마찬가지로 4주간에 군사훈련을 마치고 승선근무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시에 제4군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정과 더불어 앞으로 해사계열대학의 제4군화 정책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훈련된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는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의 제4군화 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정예군대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특히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인력은 양성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 교육기반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cdot$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 관련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제5차 이사회 개최 $\cdot$플루오로퀴놀론제제 허가사항 재설정 안내 $\cdot$제조물책임법 대비 품목허가 주의사항 변경 $\cdot$소독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제 정비 $\cdot$2003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세미나 개최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안내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변경 배정
대한민국 육군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 2010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이전까지 입대에 제한을 두었던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입대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50여 명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입대하였으며, 당시 병무청은 2020년이후 매년 8천 명 이상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육군에 또 다른 도전을 야기한다.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식습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될 경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존중의 성공, 실패 역사와 현재 미(美) 육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 육군의 지향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된 다문화장병 정책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대상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의 입대를 허용한 병역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점을 확인했다. 연구 분야 또한 최초 다문화 장병의 입대를 앞두고 환경조성과 준비방향부터 정책적인 방안 제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대상면에서는 간부에서 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이 다문화 장병 대상보다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인점이 그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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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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