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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지궤도의 사적 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Legal status of Priave Transaction Regard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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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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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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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구정지궤도는 위성통신과 방송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ITU 체제가 그 관리의 중심이다. ITU체제는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사전신청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과 RRB는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를 통해서 정지궤도 이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는 관련 주관청과의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ITU 무선규칙은 위성망 정보를 등재한 주관청이 실제로 위성을 운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등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도록 하여 지구정지궤도가 필요한 주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망을 신청하는 주관청 국가의 국적과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 국가와 인공위성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주관청과 위성망 소유 기업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성 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예컨대 RRB는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한 바 있고,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TU의 무선규칙상 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의 위성망 신청하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 있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 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TV광고에 나타난 무용이미지의 기호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Semiological Implication of Dance Images in TV Advertisement)

  • 박아영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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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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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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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광고와 무용이 어떤 기호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광고 안에서 그려지는 무용과 무용수의 모습이 가진 기호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무용으로 표현된 기호들이 광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 무용 그 자체의 기호적 의미를 재평가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무용을 수용하는 방식과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고 관련 제작자 및 연출가의 관련 자료를 확보 하였으며, TV광고에 나타난 신체기호로서의 무용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미지 및 효과를 분석한다. TV광고 분석은 TVCF 홈페이지, www.TVCF.co.kr 자료를 참고로 연도별 광고에 활용된 무용분야의 빈도수 중 가장 많을 때인 2008년 TV광고4편 남광토건, 롯데백화점(프리미엄세일/상품권), 현대자동차산타페- 필로볼러스(Pilobolus), 2011년 1편 PNS더존샤시-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로 제한한다. 또한 각각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본 결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통선이 크게 바뀌는 부분과 화면 문구가 변경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무용의 이미지 분석은 신제 이미지(선, 의상, 표정), 무용 이미지(움직임의 형태, 질적 특성, 춤의 분위기)에 따른 구조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TV광고에 나타난 기호적 무용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무용을 활용한 광고에서 무용이 가진 상징과 기호가 광고하려는 물질적 대상에 일치한다. 예컨대 이용우가 출연하는 TV광고에서 그의 기표로서의 움직임은 빠른 턴, 점프, 아쌈블레, 터닝 점프, 슬라이딩 등을 통해 남광토건 기업의 미래의 도전이라는 기의를 알 수 있다. 둘째, 발신자의 의도에 따른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반면, 무용 이미지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V광고에 나타나는 기호적 무용의 이미지는 대중들로 하여금 시청함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특히 TV프로그램 중에서도 광고는 선택의 여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광고만을 시청하기보다는 방송사측에서 편성된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부득불 자주 노출되며 이로써 오랜 시간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게 됨으로 수신자 개개인의 생각과 특성여부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 이처럼 광고는 일반인들이 예술문화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흡수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며, TV 광고를 통한 대중예술의 전파는 소수계층에게만 수용되었던 순수예술을 대중에게 폭넓게 노출시킴으로써 오늘날 진정한 대중문화로서의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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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소화설비 비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of fire fighting appliances in cargo ships)

  • 하원재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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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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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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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화물선 거주구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OLAS에서는 방화구조기준을 도입하여 화염과 연기의 전파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원들의 소화훈련을 강제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과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의 조합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의 보조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의 선체구조 및 설비로는 거주구역 화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에 의한 소화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적과실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화시스템의 구비와 소화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화작업의 기본은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소화준비를 마치고 실제 소화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화작업을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거주구역 내의 화재제어장소를 개방갑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고, 이곳에 소방원장구 2조를 같이 비치함으로써 화재시 선원들이 신속하게 소방원장구를 반출할 수 있고 동시에 화재제어장소 내의 화재시스템들을 작동하도록 하여 거주구역에 재진입하는 위험을 제거하여 인적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보호방식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화를 할 수 있는 IIC방식을 강제화하여 선원들의 소화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SOLAS 및 관련 국내법령의 개정을 제언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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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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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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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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