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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의 서류심사기준(書類審査基準)의 기본원칙(基本原則)과 운송서류관련조항(運送書類關聯條項)의 변경내용(變更內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of Transport Document Related Articles under UCP600)

  • 오원석;서경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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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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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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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n terms of the basic duty to examine the documents, the time allowed to the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s, linkage among the documents, the originality of documents and their issuers, and the rejection formula of documents. Further this author would look at the changes of particular transport document including bill of lading, charter-party bill of lading and so on. From the seller's perspective, the changes of the principles and individual documents under UCP600 are the most important in the sense that they affect the criteria against which the payment is made. The major changes include the omission of the phrase "with reasonable care", in terms of the basic examination principles, substitute the phrase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for the phrase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s of receipt of documents", introduce the new wording about the linkage between the documents tendered, and make clear the meaning of the originality of documents as well as the rejection formula. For transport documents, even though dealing with bill of lading, charter-party bill of lading,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freight-forwarder bill of lading and freight collect transport documents,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hipment" of bill of lading and the definition of charter-party bill of lading. Thus, UCP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to reflect the new banking customs and practice. It, however, would not answer every questions which users and banks will raise. These questions may be best answered in the particular underlying contract. The UCP are necessary but not a sufficient instrumen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a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rules are now out: it remains to be seen what the players do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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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에서 통지의무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in marine cargo insurance)

  • 김희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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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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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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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in Korea, a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or (policyholder, insured person, agent) has the duty to disclose risks before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after before establishing the contract.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clauses include one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This clause assumes that an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what has been answered to the important questions asked by the insurer in connection with the insurant's duty to disclose before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it stipulates that, if any change in what has been disclosed should be notified to the insurer since it is regarded as a change in risks. Neglecting the obligation to notify may lead to the 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insurance contract by the insurer. The problems here concern the clauses about changes in risks and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roblems are like these. Can it be that the circumstances which might be seen in the past as changes in risks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sea law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stipulated long ago are considered as such still today? And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till valid when changes in risks have not been properly notified by the original discloser of risks to the insured who currently holds the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which, unlike other insurance policies, is a marketable security? In Korea, the commercial law has a clause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established based on the territorial sea law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if the clause still valid today or not and, if not, to propose alternatives to th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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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 Principle 2004" 의 변경.신설내용(變更.新設內容)의 개관(槪觀) (Outline of the Additions and Amendments in UNIDROIT Principles 2004)

  • 오원석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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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년도 제32회 산학협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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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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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UNIDROIT Principles 2004" focused on an enlargement rather than a revision. An additional Section or Chapter so to speak, which are about, the Authority of a Agents, Third Party Rights, Set-off, Assignment of Rights, Transfer of Obligations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nd Limitation Periods have been added, while the only change of substance made to the 1994 Edition, apart from two paragraphs in the Preamble, and three new provisions in Chapter 1 and 2 which are necessary to adapt the Principles to the needs of electronic contracting. The Principles which have the nature of the restatement of international uniform laws (for example CISG) are continuous exercise. Therefore we should note whether in the future our concerns would be on a additional topics on a improvement of the current text by monitoring the recep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in practice, and the application by contracting parties. The purposes of the Principles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 the rules of law governing the contract, means of interpreting and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or domestic law, or model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or. Among them, the function of governing law may be applied by the express choice by the parties or by the implied choice like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s mercatoria", and it may be applied in the absence of any choice of law by the parties. Among there importance functions, this writer would like to emphasize the function to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instruments. The reason is that the CISG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uniform sales act and to which our country would be a contracting State from March, 2005, needs a lot of gap-filling. For this purpose it is advisable the parties to insert following provisions in their contract.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CISG, supplemented when necessary by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Thus success in practi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ver the last then years has surpassed the most optimistic expectations. It is hoped that the 2004 Edi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will be just as favorably received by legislators, business persons, lawyers, arbitrators and judges and become even better known and more widely used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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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s Major FTAs : Focused on the Korea-US FTA and European Agreements)

  • 박진우;박명섭;최두원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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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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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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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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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유황수급 전망

  • Ceccotti S.P;Messick D.L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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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물학회 1996년도 유황비료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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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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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90년대 전반기 중 세계 경제 상황은 정치, 경제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황으로 유황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기의 후퇴는 다수의 생산자로 하여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략 변경 및 새로운 시장 개발을 촉진시키게 하였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cdot$경제적인 변화는 재래시장과 무역균형을 변경시키게 되었다. 개선되는 세계경제에 따른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전반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1995년 유황공업은 회복이 시작되어 54.63백만 톤이 생산되었다 국제 유황 무역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는 균형을 못 찾고 있다. 1995년 유황생산 중 무역량은 $45\%$에 이르렀다. 유황생산에 영향하는 요소가 변함에 따라 무역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세계 유황 수급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있었던 유황생산 회복은 다음 십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수요의 증가는 자연가스의 생산을 지배하는 요소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1986년 이래 유가가 떨어진 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연간 $2.3\%$ 증가하였다. 석유와 가스는 미래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70\%$이상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회수 유황은 원유의 정제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가장 신장이 큰 공급원으로 2005년까지 주요유황생산 부분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주요 회수 유황생산국은 일본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석유 정제로부터 회수 유황생산량은 동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황회수 시설 투자는 일본을 위시하여 한국, 싱가폴 및 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점차 증대되는 환경규제에 기인된다. 동아시아 공업국가 예컨대 일본과 한국에서의 유황소비는 인산생산 저조로 정체해 있으나 지난 10년간 여타의 아시아 국가에서의 유황소비는 꾸준히 증가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앞으로 10년간 계속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황비료 소비가 4.81백만 톤에서 6.6백만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주로 중국이 내수 인산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데 기인된다. 더욱이 다가올 10년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비료 이외의 유황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10.29백만 톤을 생산하고 10.99백만 톤을 소비하여 1995년에는 70만 톤의 유황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영향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유황부족은 2005년에는 1.05백만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황화철에서부터 공급되는 유황함량이 많아 이 지역에서의 원소유황의 진정한 균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한다. 1995년 동아시아에서는 1.3백만 톤의 원소유황을 일본, 캐나다, 미국에서 수입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주요 공급자가 될 것이다. 황산의 많은 양은 일본에서 이 지역으로 수출되는데 그 양은 1995년 10만톤 이상에 이른다. 더욱이 경제?환경적 이점 때문에 중국이 황화물에서 회수하는 유황대신 원소 유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지역내의 유황 부족이 증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진전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2.5백만 톤의 추가시장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기간내 한국으로서 현재 326,000톤의 부족에서 2005년에는 309,000톤의 과잉으로 유황균형이 변할 수 있는 주요계기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과잉은 회수 유황생산이 1995년 333,000톤에서 2005년 870,000톤으로 $16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간 내에 기타 유황생산은 280,000톤에서 320,000톤으로 $14\%$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2005년 한국에서 유황 공급은 1.19백만 톤이고 수요는 881,000톤으로 추정 된다. 미래 한국에서 유황의 또 다른 잠재시장은 식물양분으로서 이다. 인산비료 생산은 유황산업의 골격으로 1995년 세계적으로 인산비료는 유황소비의 53%인 53.60백만 톤을 점유하였다. 작물의 유황결핍 현상은 세계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 식물양분으로서 유황시장은 20년전의 시장과 같이 현황을 띠는 시장으로 유황공업이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공업국에서 유황의 대기로의 방출억제로 자연 공급량이 감소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증산으로 유황의 탈취가 증가됨에 따라 유황 부족은 점차 중요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1993\~1994$년간 7.52백만 톤으로 추정되는 유황 부족이 농산물의 수량과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유황비료의 수요가 증대되었고 산업계는 수요증대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노력하게 되었다. 현재의 식량생산과 비료 소비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시아에서 2000년까지 매년 4.5백만 톤의 유황부족이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황비료의 부족은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2010년에는 6.5백만 톤으로 증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경제발전으로 유황비료 장기 잠재시장이 기대되고 새로운 시장으로 $50\%$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다. 서구와 북미에서 유황비료 산업은 이윤 있는 잠재시장으로 인정되고 상업적으로 앞서 있는 시장이다. 점증하는 수요에 대한 대처와 유황비료의 성공은 시장에서 가격에 좌우된다. 실제로 북미와 서구에서 현재의 소매가격은 유황 톤당 $266\~466\$$의 범위에 있다. 인도에서는 비료로서 유황시장은 덜 발달된 단계로서 대표가격은 $120\$$이다. 이 가격 범위로 보아 2010년에 동아시아 시장의 잠재 유황비료 시장은 3.4백만 톤에 이르고 비료공업에서 추가로 얻는 이윤은 408백만 내지 1조5천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이 발전 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제품개발과 비료산업 시장개척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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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전환비용과 기업간 경쟁양상 (The Analysis on the Effect on the Competition Types of Switching Cost in Telecommunications)

  • 박웅;정영식;민재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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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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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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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의 정보통신 산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세계적 단일 네트워크화 현상으로 인한 기술간 상호 융합현상을 띄고 있으며, WTO 체제 이후 세계 무역에 있어서 개방과 자유 경쟁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위하여 상호 연합하고 기술을 제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혹은 제품간 변경에 있어 초래되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s)은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측면에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고착(lock-in)시켜 새로운 혹은 더 나은 기술 및 서비스로의 자유로운 변경을 막으며, 더 나아가 이는 산업 내 중심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시킨다. 본 고에서는 전환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소비자 측면에서의 전환비용이 기업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통신산업내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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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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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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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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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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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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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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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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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과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etitiveness and Export Performance in Korean Manufacturing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Conglomerates and SMEs)

  • 이동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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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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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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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TE)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TFP는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TE)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부문 등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TFP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진보(TC)에 의한 것으로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나 규모의 효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외부의 경제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요소 중 중소기업의 TC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규모 효과를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수출 시장별, 경쟁 기업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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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접근 (A practical approach to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Pakistan)

  • 원성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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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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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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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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