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사용 확대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러닝에 대한 개념정립과 스마트러닝의 이해, 스마트러닝을 위한 요건, 스마트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어서 SNS에 대한 개념 정립, 미래교육,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 SNS를 활용하여 스마트러닝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 SNS를 이용하여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특히 젊은 층의 사용 확대를 위해 그들의 정서를 감안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SNS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시대조류에 맞게 SNS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의 강화와 민 관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미래지향적 첨단 산업 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 부품의 소재대체로 추진되고 있는 제 3의 소재 화인 세라믹스는 우수한 특성과 다양한 기능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소 재이나 고경도와 취성등으로 난삭재에 속한다. 화인 세라믹스는 제조법상 소결 공정을 필수로 하여그 수축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고정도의 요소 부품화를 위해선 후가공을 필요로한다. 국내에선 일종의 세라믹스인 보석등의 미세구멍 가공등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질뿐, 아직 화인 세라믹스의 형상 제거 가공등에는 그 가공법이 거의 적용되어 지지 않고 있는 초음파 가공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최적 가공기술을 정립하는데 있어 지침이 되고자 한다.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식 수익률이 정상적 과정이 아니라 비정상적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실증 분석에서 제시되고 있다. 시계열의 평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면 이 시계열은 비정상적 과정에 의하여 생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이 변하는 비정상 시계열은 단위근과 공적분에 의하여 시계열의 운동을 모형화하고 있다. 한편 시계열의 비정상성은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때에도 발생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부 분산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정보 집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분산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성질을 가진 주가 시계열은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ARCH) 계통의 과정으로 모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부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면 ARCH 계통은 중대한 모형정립과오(misspecification)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조건부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때 자기 회귀 과정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 방법을 한국 종합주가 지수에 적용하여 자기회귀 과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여 추정된 2계 자기회귀 과정의 모수값 중 상수항과 제1계 항의 계수는 통상 최소자승법에 의한 값과 유사하다. 그러나 제2계 항 모수의 값은 양자가 상당히 다르다. 최소자승에 의한 제2계 값이 과대 추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것이 시기적으로 짧고, 자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의 내진설계 기준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이 내진설계 기준이 미비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건교부에서 건교부 관할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 기준의 상위개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 제5장 34조에서 내진설계 대상물로 정한 20개 법정 시설물들 모두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반 및 지진특성에 따라 관련기관 및 학계가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모든 시설물들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은 지진 피해에 따라 시간적, 지역적, 구조 특성별로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진에 대한 피해사례 및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진이 빈번한 국가의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내 규정의 당위성을 입증할 방법에 없다. 따라서 지진대비책으로서 필요한 자료의 축적이 시급하며, 외국의 사례나 발전 동향으로부터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연구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정립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된 메타평가 모형을 그동안 실시된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메타평가는 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수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평가로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선의 시급성을 정량화함으로써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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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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