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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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티켓 재판매 규제에 관한 연구 - 국내 공연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Online Ticket Resale Restrictions in the Korean Live Music Industry)

  • 유지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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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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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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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온라인 티켓 암표거래 및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 규제 범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 및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티켓 재판매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매우 미흡했으며, 관련 법안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티켓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향후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과 관련한 정책 방향 설정 및 공연계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미 다양한 규제를 시행 중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관한 입법화 현황 및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국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재판매 및 암표 판매와 관련한 규제와 입법화 현황을 검토하였고,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 공연법 개정안의 실효성,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양성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적 해석을 넘어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현황 및 전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연계 현실에 맞는 정책적 개선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개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화장품과 약사법 (Cosmetics and Pharmaceutical Affairs Law)

  • 박무삼
    • 대한화장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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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화장품학회 1992년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SPF에 관한 심포지움(대한화장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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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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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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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II)

  • 유승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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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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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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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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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발전적 재조명 -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헌법적 소고 - (Constitutional Principle on Economic Regulation and Progressive Prospect: Focused on Restriction of the Participation of Large-scale Software Business Operators in the Public Informatization Market with respect to the revised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 이학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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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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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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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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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최종 결과

  • 박길동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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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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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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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적용은 편익분석을 통한 평가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가져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내에 결정하여진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위원회와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논의의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국회에 상정 심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설, 강화되는 새로운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정은 충분한 편익분석에 의한 평가하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문을 기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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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저비점 알데히드류의 저온농축/열탈착/GC/MSD에 의한 분석 (A Study for Analysis of Lower Aldehydes in Ambient Air)

  • 유미선;양성봉;서은희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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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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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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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아세트알데히드 등 저비점 지방족 알데히드류는 대기 중에 배출된 탄화수소류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산화생성물로서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며, 또한 악취물질로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아세트알데히트의 경우 우리나라의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명시된 대표적인 악취물질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발레르알데히드 등은 일본의 악취방지법에서 규제되고 있어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대상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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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 고찰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vised Bills of the Regulatory Freedom Special Districts Act (focused on the Revised Bills by Proposed Kim Kyung-soo, Jung Sung-ho, Choo Kyung-ho, Hong Il-pyo))

  • 강민수;최호성;조한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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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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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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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Anti-Fraud Regulation by the Public Regulators -)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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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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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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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우주법의 기본특성과 정책환경 분석

  • 주성환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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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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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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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우주공간은 완전한 자유공간에서 이제 규제공간으로 그 법적 성격이 우주과학이 발달과 함께 변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을 시발로 우주법은 현재 위성통신을 법적으로 관할하는 구체적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우주환경보호 등 상업적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우주법이 국제 연합을 통하여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법은 원칙적으로 법적 특성을 지녔지만 사실 그 규제대상의 과학성으로 전문적 성향도 강하다. 우주법은 국재우주법을 포함한 국가간 우주협정이나 국제우주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 법안도 엄밀히 따지면 국내우주법의 기초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세계는 우주로 복잡 다양하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세계우주조정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세하여 우주국가로 도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법에 대한 기초학문은 아직도 열세하다. 본 논문은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문을 정리한 것이며, 회원제위께 우주법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작은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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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공정거래법의 특징과 내용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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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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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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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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