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항공법상의 항공기 개념과 공역체계를 검토한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공역 규제와 비행방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일본법과 우리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각각의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고,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와 사람 물건과의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는 일본법과 같은 안전거리확보 규정이 없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무인항공기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규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규제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규제수위를 높여왔고, 규제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들인 사업자들이 종래와 다른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모두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 현상으로 인해 1998년 이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접수$\cdot$심리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에 의하여 199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 상에서 곰팡이독소(Mycotoxins)의 규제 현황을 보면 이전에는 아플라톡신만을 유해물질 규제 대상으로 하다가, 오크라톡신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규제 대상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료공장과 관련 업체에서는 현행의 사료관리법에서 유해물질로서 규제하는 곰팡이독소보다도 규제대상이 아닌 후모니신이나 T-2독소 및 제아레나론을 비롯한 곰팡이독소가 중국산 곡물원료에서 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외국기관에 직접 분석 의뢰한 샘플에서 나온 사실과 각종 정보경로를 통해서 알고 현재는 항곰팡이제와 더불어서 곰파이독소흡착제거제(Mycotoxin binders)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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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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