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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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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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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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An amendment to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came into effect December 10, 2015. The Act prohibits flying drones over residential areas or areas surrounding an airpor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Flying drones during night time and during an event is also prohibited. The term "UAV" or "UA" means any aeroplane, rotorcraft, glider or airship which cannot accommodate any person on board and can be remotely or automatically piloted (Excluding those lighter than a certain weight (200 grams).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UAV is required to follow the operational conditions listed below, unles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 Operation of UAVs in the daytime, (ii) Operation of UAVs within Visual Line of Sight (VLOS), (iii) Maintenance of a certain operating distance between UAVs and persons or properties on the ground/water surface, (iv) Do not operate UAVs over event sites where many people gather, (v) Do not transport hazardous materials such as explosives by UAV, (vi) Do not drop any objects from UAVs. Requirements stated in "Airspace in which Flights are Prohibited" and "Operational Limitations" are not applied to flights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y public organization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regulations of UAVs in Korean Aviation Safety Act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UAVs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This paper,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UAVs under Korean Aviation Safety Act.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This article firstly explores into the concepts, components, and pictures of institutional realiza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respectively on the premise that competition and diversity comprise the primary objectives to be pursued by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which provide the concrete measures of media policy, and argues that while the competition objective has differentiation factors, there are also particularities in the diversity value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s. Then assuming that special competition rules including structural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broadcasting market are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values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harmoniously,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The first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Regulation on share of audience as an ex ante regulation of status and regulation on prohibited activities as an ex post regulation of conduct may play important roles in substituting the causative regulation while seeking for diversity value.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develop a concrete method that incorporates diversity-related factors as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prohibited activities by inference to methods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 competition law. The second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diversity. This could be considered from three viewpoints that are the setting of regulatory objectives,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and the choice of regulatory measures and levels suitable for regulatory objectives. From these viewpoints,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improved mainly with institutional measures in which diversity value is used for tools of assessment and analysis, not just remaining as mere rhetorical devices, and whether or to what extent to maintain regulations seemingly unreasonable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economic objectives such as competition should be discreetly reviewed.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규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규제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규제수위를 높여왔고, 규제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들인 사업자들이 종래와 다른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모두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 현상으로 인해 1998년 이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접수$\cdot$심리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에 의하여 199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absence of the legislation for standard regulation on Video on Demand(VoD) advertisement which grows so fast lately, for this it recommends making legal references, which have the definition of non-linear broadcasting & VoD advertisement and VoD advertisement standard regulation in the merged Broadcasting Act, and adopting co-regulation system. Pay TV operators providing VoD service have the opportunities to make money as subscribers uses it increasingly. In case of linear service, the Broadcasting Act regulates the advertisement strictly, but not the VoD ads. The reason why is that Korean legislation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does not hav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stead of that, it rely on the self-regulation system which is operated by pay-tv players who provide the VoD ads. So, there is the limitation to protect the minors such as children and youth from the harmful VoD ads, to be invulnerable for advertisers to influence to advertising agents, and to ensure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under player-centric self-regulatory regi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ses the how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a three-pronged approach. First, it analyses the VoD ads regulation system in overseas countries, UK, Canada, EU and Ireland. Each country has th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 the Broadcasting Act or lower statures and adopts the co-regulatory regime the NRA and the 3rd entity operate together. Second, it reviews the objectives and scope of VoD ads standard.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objective of it is users protection and the scope of it is standard regulation not commercial practice. Third, this study researches how to legislate for regulation of VoD ads standard. Considering VoD service's characteristics(non-linear service) and legal position of Ads agency(i.e. pay tv operators), it suggest that legal reference will be in the integrated Broadcasting bill, which is the general law, not individual. If it is available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co-regulatory regime, it expects the enhancement of user protection from the harmful VoD ads and make up sustainability of the pay-tv players' self-regulation.
Recentl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Korean-style restriction sandbox system that exempts or suspends existing regulations so that new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new technologies can be commercialized without restrictions. In response,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relevant statutes to promptly check regulations centering on four fields, including industrial convergence, ICT, FinTech,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and to allow experimental, proof and market releases by setting certain conditions(zone, period, scale, etc.). However, despite the same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ield applied, differences in application subject, whether application of regulatory specifics, system of push ahead decision-making and whether support of financial and taxation are show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esent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for successful settling of Korean-style regulation sandbox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entering on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in the Industrial Convergence Field, ICT fiel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Tech field's Financial Innovation Act and Regional Special Zone Act in the Regional Innovation and Growth Sector.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 상에서 곰팡이독소(Mycotoxins)의 규제 현황을 보면 이전에는 아플라톡신만을 유해물질 규제 대상으로 하다가, 오크라톡신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규제 대상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료공장과 관련 업체에서는 현행의 사료관리법에서 유해물질로서 규제하는 곰팡이독소보다도 규제대상이 아닌 후모니신이나 T-2독소 및 제아레나론을 비롯한 곰팡이독소가 중국산 곡물원료에서 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외국기관에 직접 분석 의뢰한 샘플에서 나온 사실과 각종 정보경로를 통해서 알고 현재는 항곰팡이제와 더불어서 곰파이독소흡착제거제(Mycotoxin binders)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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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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