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1988년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어 대형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도로교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나 설계방법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건설된 올림픽대교, 팔당대교, 강동대교와 과거에 건설된 남해대교, 돌산교 등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내진해석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건설될 대형고량에 내진설계가 보편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지진의 다발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내진설계법과 지진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도로교시방서(AAS HTO제정)의 내진설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why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must be enacted in South Korea. This bill embraces several items, whose goals pursue improving the safety of citizens from disasters and emergencies, and emphasizes letting a citizen take a safety education class. Several scholars declare that a safety education leads a citizen to live in a much safer circumstance by teaching a citizen how to handle emergencies in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Korean decision-makers consider passing the National Safety Eduction bil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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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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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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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egal or institutional bases of academic libraries as the core facility which helps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by collecting, managing and providing knowledge resources for universities in Korea. The present 'Library Law' largely focuses on public libraries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deals with academic libraries, special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in a very limited sense.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cademic libraries a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proposing and legislating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analyzed. Finally, how to proceed to actually legislate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instructors's perceptions on legislation of the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Law in 2011 and discuss some issues related to direction for revision henceforth. This study explored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 instructors perceive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s of Higher Education Law? Second, how do they think the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aw? To complete this task, the autho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6 interviewees; 13 instructors and 3 specialists of the higher education.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the author found that instructors perceive the law as condescending law or election-based law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law. They predict that the law can increase non-tenure track faculty members. In addition, they emphasize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the instructors' labor condition substantially, for instance increase of the teaching pay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However, instructors' opinions on the law itself and its revision direction a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age and maj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discussed some potential issues of the revision of the law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음력은 양력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다. 천문법은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공식 달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음력 또한 병행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음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제정된 달력인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추가적인 근거는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 음력을 사용해왔다. 이에 국가 천문역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최근 음력(태음태양력)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음력과 관련된 업무는 이 지침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음력의 생산과 공표절차와 같은 현재 우리나라의 음력 운용 체계를 소개하고, 음력 운용지침의 제정 배경과 절차, 그리고 상세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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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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