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 제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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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Kim, Yong-Ha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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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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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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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도로의 입체.복합정비시 소음기준의 개선에 관한 고찰

  • 김흥식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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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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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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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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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⑳ -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

  • Hong, Su-Gyeong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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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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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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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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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가이드 -품질기술기준-

  • 우종운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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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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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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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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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수교육 - 암관리법 완화의료 관련 규정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Ho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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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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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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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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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d Selection Method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Object Applying SMART Technic (SMART 평가법을 활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Jang, Sang Soo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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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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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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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formation Security Check System was Introduced in 2004, higher than in 2013,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scheme was to unification. This is incident to the Internet affecting people's lives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 target accountability because, considering the subject's duty selection criteria need to be clarified. however, Obligation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subject selection criteria applying the law itself is ambiguous, the result being a significant problem. Moreover, the regulatory system of certification systems subjects, although selection criteria should be clear and objectively not the obligation not to distrust the system itself and the subject was raised many issues for you. In this study, with SMART Technic in order to improve this certification you can easily determine whether a medical person authorized to develop a model for selection of medical subjects, The developed model is verified through empirical ways to improve the system by presenting the system to help, to secure the effectiveness.

정책동향 -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

  • Kwon, Yong-Cheol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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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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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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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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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절차 개선 방향

  • Jo, Tae-Jong;Ryu, Chi-Yeol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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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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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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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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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Nam, Ha-Uk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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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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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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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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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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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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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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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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